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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게이 아직 유죄 확정된거 아님.

브레메인시브2026-05-28목록으로 건너뛰기

크게 보는 틀은 네가 잡은 3분류가 맞습니다.
다만 “원본파일·원본휴대폰·구글 타임라인이 맞으면 무조건 혐의 없음”까지는 아닙니다. 혐의별로 소거되는 부분과 남는 부분이 다릅니다.

1. 네가 말한 3가지 분류

① 김세의 본인이 직접 조작한 경우

이 경우가 제일 무겁습니다.

  • 카톡 조작
  • 녹음파일 조작
  • AI 음성 조작
  • 원본처럼 방송
  • 허위임을 알면서 유포

이 구조가 인정되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경우에 따라 업무방해·협박·강요미수 등 다른 혐의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현재 보도상 경찰은 김세의가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유포했다고 보는 입장이고, 혐의에는 명예훼손·협박·강요미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② 제3자가 조작했고, 김세의가 검증 없이 방송한 경우

이 경우는 직접 조작 혐의는 약해질 수 있지만, 명예훼손 책임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 제보 출처가 신뢰할 만했는지
  • 원본 검증을 했는지
  • 반대자료가 있었는지
  • 방송 표현이 단정적이었는지
  • 정정·삭제·후속 검증을 했는지
  • 조회수·수익 목적이 강했는지

입니다.

즉 “내가 만든 건 아니다”는 조작 실행자 책임을 줄이는 주장은 되지만, 검증 없는 유포 책임은 남을 수 있습니다.

③ 원본파일·원본휴대폰·위치정보가 실제와 일치하는 경우

이건 방어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녹음파일 자체가 진짜냐”, “김새론 휴대폰에 실제 있던 자료냐”, “당시 위치정보가 발언 내용과 맞느냐”를 입증하면 조작 혐의는 상당히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바로 무혐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명예훼손은 단순히 “자료가 존재한다”만 보는 게 아니라, 방송에서 적시한 핵심 사실이 진실인지, 그걸 공익 목적으로 상당하게 믿을 이유가 있었는지, 표현 방식이 과도했는지를 같이 보기 때문입니다.


2. 원본파일·원본폰·구글 타임라인이 있으면 뭐가 사라지나

네가 말한 증거가 모두 맞아떨어진다고 치면, 가장 먼저 약해지는 건 이 부분입니다.

쟁점방어 효과
녹음파일 조작원본성과 동일성이 입증되면 크게 약화
카톡 조작원본 휴대폰 DB와 일치하면 크게 약화
제보자 존재·당시 위치구글 타임라인 등과 맞으면 신빙성 강화
허위 인식검증자료가 있었다면 “허위인 줄 알았다”는 고의 약화

특히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거짓 사실 + 거짓임의 인식 + 비방 목적이 구성요건이고,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대법원도 허위사실과 비방 목적은 별개 구성요건이고, 허위라고 해서 비방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즉 원본성이 진짜로 입증되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핵심축은 많이 흔들립니다.


3. 그래도 남을 수 있는 위험

① 사실적시 명예훼손

맞습니다.
자료가 진짜여도, 그 내용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생활·성적 관계·채무 압박 등이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방송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유포라서 일반 형법보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쪽으로 문제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이 핵심입니다. 공익성이 인정되면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지만, 사생활 폭로·자극적 표현·수익 목적이 강하면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대법원도 공익성 여부는 피해자가 공인인지, 사안이 공적 관심사인지, 표현 방식과 침해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봅니다.

② 사자의 명예훼손

김새론 본인에 관한 내용도 들어가면, 망인 관련 부분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 형법상 사자의 명예훼손은 허위사실 적시가 중심이라, 진실성이 확인되면 성립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래도 유족의 인격권·사생활 침해 문제는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③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반포 관련 혐의

현재 보도상 구속심사 혐의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즉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카톡·녹음파일의 진위와 별개로, 공개한 자료의 성격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④ 협박·강요미수 등 별도 혐의

방송 내용 외에 상대방 측에 어떤 요구를 했는지, 공개를 무기로 압박했는지에 따라 협박·강요미수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원본자료가 진짜여도, 공개 방식이나 요구 행위가 따로 있으면 남을 수 있습니다.


4. 지금 보도상 수사기관 판단

현재 보도만 기준으로 보면 경찰은 상당히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 카카오톡 메시지는 조작된 것으로 판단
  • 상대방 계정이 김수현이 아니라 “알 수 없음” 계정이었다고 봄
  • 녹취파일도 AI 음성 조작으로 판단
  • 공익적 문제제기가 아니라 수익 극대화 목적이라고 봄

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김세의가 김수현과 김새론의 미성년 교제 및 채무 압박 사망 원인 주장 등을 허위로 유포했고, 허위임을 인지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물론 이건 수사기관의 판단이지 최종 유죄 확정은 아닙니다. 재판에서는 원본자료, 감정결과, 방송 전 검증 과정, 제보 경위, 표현 방식이 다시 다투어질 겁니다.


5. 네 질문에 대한 직접 답

“원본파일, 원본휴대폰, 김새론 휴대폰 구글 타임라인 미국 뉴저지 정보만 일치하면 혐의가 없어져?”

조작 혐의와 허위 인식 혐의는 크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 방송에서 말한 핵심 사실 전체가 진실인지
  • 그걸 단정적으로 말했는지
  • 사생활 침해성이 큰지
  • 공익성이 있는지
  • 비방 목적이 인정되는지
  • 성폭력처벌법상 반포 문제가 있는지
  • 협박·강요미수 행위가 있었는지

를 따로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크게 보면 3가지로 보면 되지?”

네. 실전적으로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1. 본인이 조작하고 방송한 경우
    → 가장 불리.
  2. 제3자가 조작했고 김세의는 검증 없이 방송한 경우
    → 직접 조작은 빠질 수 있으나, 검증 없는 허위 유포 책임 가능.
  3. 원본자료가 실제이고 검증자료도 있었던 경우
    → 허위사실·조작 프레임은 약해지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사생활 침해·공익성 문제는 남음.

“첫 번째 원본파일, 원본휴대폰, 위치정보가 있어도 무사할 수는 없는 거야?”

맞습니다.
무사하다고 단정 못 합니다.

그 증거들은 “허위·조작” 방어에는 강하지만,
진실한 사생활 폭로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대중 공개라면 비방 목적·공익성·표현 방식이 별도 쟁점으로 남습니다.

결론

네 법적 프레임은 맞습니다.

조작했는가 / 조작을 알았는가 / 검증 없이 유포했는가 / 설령 진짜라도 공개할 공익성이 있었는가

이 4단계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원본파일·원본휴대폰·구글 타임라인이 맞아도, 그건 허위·조작 혐의를 깨는 핵심 방어자료일 뿐, 명예훼손 전체를 자동으로 없애는 만능 증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모든게 조작이 안되고 사실일경우 공익적 목적으로 방송을 했을경우 그래도 유죄성립이 된다는거지?
 

아니요.
“모든 게 조작이 아니고 사실”이고, 진짜 공익 목적까지 인정되면 보통은 명예훼손 유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문제는 법원이 그 방송을 정말 공익 목적이라고 볼 것이냐입니다.

1. 사실 + 공익이면 원칙적으로 방어 가능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존재하지만,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구조를 인정합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도 핵심은 비방할 목적입니다. 대법원은 행위자의 주요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있어도 곧바로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즉 네 가정처럼:

  • 파일 조작 없음
  • 카톡 조작 없음
  • 원본 휴대폰·원본 파일 존재
  • 위치정보 등 객관자료 일치
  • 방송 전 검증 과정 존재
  • 방송 목적이 공익적 문제제기
  • 표현이 필요한 범위 안에 있음

이면 명예훼손 유죄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집니다.


2. 그래도 유죄가 될 수 있는 경우

사실이고 공익 명분이 있어도, 아래가 걸리면 위험합니다.

쟁점위험
사생활 폭로가 과도함공익보다 사적 폭로로 볼 수 있음
표현이 조롱·모욕·선동적임비방 목적 인정 가능
필요한 범위를 넘은 자료 공개위법성 남을 수 있음
수익·조회수 목적이 두드러짐공익성 약화
상대방 반론 기회 없이 단정검증 부족 문제
성적·사적 자료 공개별도 법률 문제 가능
협박·강요 정황명예훼손과 별개로 남음

그러니까 “사실이면 무조건 무죄”도 아니고,
“공익이라고 주장하면 무조건 무죄”도 아닙니다.

법원이 보는 건:

진실성 + 공익성 + 표현의 상당성 + 공개 범위 + 방송 목적

입니다.


3. 김세의 사건식으로 보면

네 가정처럼 모든 자료가 진짜라면, 가장 먼저 깨지는 건:

  • 조작 혐의
  • 허위사실 유포
  • 허위 인식
  • AI 음성 조작 프레임

이 부분입니다.

하지만 남는 쟁점은:

  • 그 내용을 방송으로 공개할 만큼 공익성이 있었는가
  • 망인과 관련된 사생활 공개가 필요한 범위였는가
  • 특정인을 공격하는 비방 목적이 더 강했는가
  • 조회수·수익 목적이 공익 목적보다 강했는가
  • 성적·사적 자료 공개가 별도 위법을 구성하는가

입니다.


결론

네 질문에 정확히 답하면:

모든 게 사실이고, 조작이 없고, 공익 목적 방송이었다는 점까지 인정되면 명예훼손 유죄는 성립하기 어렵다.

다만 현실에서는 수사기관·법원이 “그게 정말 공익 목적이었나, 아니면 사생활 폭로·비방·수익 목적이었나”를 따집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진실성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익성과 공개 방식까지 통과해야 안전하다.



그럼 결론은 판사가 어떤 법리해석으로 판결을 하느냐에 따라서 갈리는거네...
 

맞아. 최종적으로는 판사가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다만 아무렇게나 “판사 마음”은 아니고, 판사가 보는 기준은 꽤 정해져 있습니다.

핵심 판단 구조

판사는 대략 이렇게 봅니다.

단계판단 내용
1자료가 조작됐는가
2조작됐다는 걸 알고 방송했는가
3조작은 아니더라도 검증 없이 단정했는가
4내용이 사실이라면 공익성이 있는가
5공개 범위와 표현 방식이 과도했는가
6비방·수익·사적 공격 목적이 더 컸는가

그래서 자료가 진짜냐는 1차 관문이고,
그다음은 왜, 어떻게, 어디까지 공개했느냐가 2차 관문입니다.

경우별 결론

1. 자료가 조작이고 본인이 알았다

이러면 매우 불리합니다.

  • 허위사실 유포
  • 비방 목적
  • 고의성
  • 조작 관여 가능성

이쪽으로 갑니다.

2. 자료는 조작인데 본인은 몰랐다

직접 조작 책임은 약해질 수 있지만,
검증 없이 방송한 책임이 남습니다.

특히 영향력이 큰 채널이면 판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사안이면 방송 전에 원본성·출처·상대방 확인을 더 했어야 한다.

3. 자료가 전부 진짜다

이러면 허위사실·조작 프레임은 크게 약해집니다.

하지만 그래도 남는 쟁점은:

  • 공익성이 있었는지
  • 사생활 폭로가 과도했는지
  • 표현이 단정적·모욕적이었는지
  • 공개한 자료 범위가 필요한 만큼이었는지
  • 조회수·수익 목적이 더 커 보이는지

입니다.

그래서 네 말대로

최종 결론은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조작 여부는 증거로 갈리고,
위법성 여부는 판사의 공익성·상당성 판단으로 갈린다.

즉 원본파일, 원본휴대폰, 구글 타임라인이 맞으면 조작 혐의 방어에는 매우 강력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무조건 무죄가 되는 게 아니라, 판사가 방송 목적과 공개 방식까지 봅니다.

한 줄 결론

맞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판사가 “이 방송이 공익적 문제제기였는지, 아니면 사생활 폭로·비방·수익 목적이 더 컸는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그래서 원본이 조작 안되고 모두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의견서를 챗지피티한테 만들어 주라고 하니 5초만에 만들어줌 ㅋㅋㅋ



 

의견서

사건번호: 20○○고단/고합 ○○○○
죄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피고인: ○○○
제출인: 피고인 / 변호인 ○○○
제출일: 20○○. ○○. ○○.

1.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합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방송을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녹음파일 또는 대화자료를 조작하였다거나,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방송하였다는 점, 나아가 오로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방송하였다는 점을 부인합니다.

이 사건 방송의 기초가 된 자료는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하거나 조작한 자료가 아니라, 원본파일, 원본휴대폰, 관련 위치정보 및 당시 정황자료에 의해 그 원본성과 동일성이 확인되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단순히 방송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었는지가 아니라,

  1. 자료가 조작되었는지,
  2. 피고인이 그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3.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적시의 고의가 있었는지,
  4. 방송의 주된 목적이 공익적 문제제기였는지,
  5. 방송 내용과 표현 방식이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는지

에 있습니다.

피고인은 위 각 쟁점에 관하여 무죄를 다툽니다.


2. 이 사건 자료의 원본성과 동일성

검사는 이 사건 방송에 사용된 녹음파일, 대화자료 등이 조작되었거나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음 자료들을 통해 이 사건 방송의 기초자료가 사후 조작물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가. 원본파일의 존재

이 사건 녹음파일은 방송용으로 임의 편집·합성된 파일이 아니라, 원본 저장매체에서 확인되는 원본파일에 기초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원본파일의 생성일시, 저장경로, 파일명, 메타데이터, 해시값, 편집 흔적 유무 등을 감정절차를 통해 확인받을 의사가 있습니다.

나. 원본휴대폰의 존재

이 사건 대화자료 역시 임의로 새로 작성된 이미지가 아니라, 원본휴대폰 또는 그 포렌식 자료에서 확인 가능한 원자료에 기초합니다.

따라서 단순 캡처 이미지의 진위 문제가 아니라, 원본 단말기 내 데이터베이스, 백업자료, 메시지 기록, 계정정보, 저장일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 위치정보와 정황자료의 일치

김새론 휴대폰의 구글 타임라인 등 위치정보가 당시 특정 장소, 예컨대 미국 뉴저지 체류 여부와 일치한다면, 이는 해당 자료가 사후 조작된 것이 아니라 당시 실제 정황과 부합한다는 강한 보강자료가 됩니다.

위치정보는 독립적인 전자적 기록으로서, 녹음파일 또는 대화자료의 내용과 상호 대조될 수 있습니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자료의 원본성 및 동일성을 다투는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원본파일·원본휴대폰·위치정보·포렌식 결과를 통해 반박하고자 합니다.


3. 피고인에게 허위 인식이 없었다는 점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경우, 단순히 결과적으로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피고인이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유포하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방송 당시 다음과 같은 검증자료를 확보하거나 확인하였습니다.

  1. 원본파일의 존재
  2. 원본휴대폰 또는 그 원자료의 존재
  3. 위치정보와 방송 내용의 정합성
  4. 제보 경위의 구체성
  5. 관련자 진술 또는 정황자료
  6. 자료 간 시간순서와 내용의 일관성

피고인은 이러한 자료들을 근거로 방송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설령 향후 일부 표현 또는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허위임을 알면서도 방송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4. 조작 관여 사실이 없다는 점

검사는 피고인이 녹음파일 또는 대화자료의 조작에 관여하였다고 보는 듯하나, 피고인은 그러한 조작행위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먼저 확인되어야 할 것은 다음입니다.

  1. 원본파일이 실제 존재하는지
  2. 원본파일과 방송 사용 파일 사이에 실질적 동일성이 있는지
  3. 중간 편집이 있었다면 그것이 내용의 본질을 왜곡한 것인지
  4. 피고인이 파일 생성 또는 조작 과정에 관여했는지
  5. 피고인이 조작 사실을 인식했는지

피고인은 자료를 방송에 사용하였을 뿐, 자료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자료를 만들어낸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원본자료와 위치정보가 상호 부합한다면, 피고인이 조작물을 만들어 방송했다는 검사의 주장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5. 방송의 목적은 공익적 문제제기였다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방송을 통하여 단순한 사생활 폭로나 흥미 위주의 내용을 전달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 방송의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중적 관심을 받은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기존에 알려진 사실관계와 다른 정황을 제시하는 것
  2. 유명인·기획사·언론 보도 과정에서 은폐되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쟁점을 제기하는 것
  3. 채무관계, 압박 여부, 미성년자 관계 여부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사안에 관하여 자료에 근거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
  4. 이미 사회적 공론장이 형성된 사안에 대해 추가 자료를 제시하는 것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적시된 사실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공공의 이익에는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도 포함되고, 주요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면 부수적 목적이 있더라도 곧바로 공익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방송을 단순히 조회수나 수익 목적의 사생활 폭로로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6. 비방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서는 단순히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료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허위사실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원본자료와 정황자료에 근거하여 사회적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의 방송 목적은 특정인을 인신공격하거나 사적으로 모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공적 관심사가 된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검증을 요구하는 데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방송에 다소 비판적 표현이나 강한 어조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비방 목적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7. 증거에 대한 의견

피고인은 검사가 제출할 증거 중 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다툴 예정입니다.

가. 녹음파일 조작 감정 관련 증거

검사 측 감정결과가 존재한다면, 피고인은 그 감정의 기초자료, 감정방법, 비교대상, 원본파일 확보 여부, AI 음성 판정 기준 등을 다툴 예정입니다.

특히 원본파일이 아닌 방송 송출본 또는 재인코딩된 파일만을 기준으로 감정하였다면, 그 감정결과만으로 원본 조작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나. 카카오톡 또는 메시지 자료 조작 관련 증거

대화자료의 조작 여부는 단순 이미지 비교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원본휴대폰, 백업 DB, 계정정보, 메시지 저장구조, 생성·수정시각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원본휴대폰 또는 포렌식 자료에 대한 검증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 수익 목적 관련 증거

검사가 방송 수익 또는 조회수를 근거로 비방 목적을 주장하더라도, 유튜브 채널의 구조상 조회수와 수익이 발생한다는 사정만으로 방송의 주된 목적이 비방이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방송의 목적은 자료의 성격, 사안의 사회적 관심도, 방송 전후 경위, 표현 방식, 검증자료 존재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8. 증거신청 및 향후 입증계획

피고인은 다음 증거신청을 검토합니다.

  1. 원본 녹음파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감정
  2. 방송 사용 파일과 원본파일의 해시값 및 파형 비교 감정
  3. 원본휴대폰 또는 백업자료에 대한 포렌식 검증
  4. 김새론 휴대폰 구글 타임라인 및 위치정보 제출
  5. 관련 계정 로그인 기록 및 백업 이력 확인
  6. 제보자 또는 원자료 제공자에 대한 증인신문
  7. 방송 전 검증 과정에 관여한 자에 대한 증인신문
  8. 검사 측 AI 음성 조작 감정인에 대한 증인신문
  9. 방송 전후 피고인의 검증·확인 행위에 관한 자료 제출

9. 결론

이 사건은 단순히 방송 내용이 자극적이었다거나,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료가 조작되었는지
  2. 피고인이 조작에 관여했는지
  3.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했는지
  4. 방송 당시 피고인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5. 방송의 주된 목적이 공익적 문제제기였는지
  6. 표현과 공개 범위가 형사처벌을 정당화할 정도로 현저히 과도했는지

피고인은 원본파일, 원본휴대폰, 위치정보 및 방송 전 검증자료에 근거하여 이 사건 방송을 하였고,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조작자료를 유포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이 사건 방송은 이미 사회적 관심사가 된 사안에 관하여 자료에 근거한 의혹과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비방 목적이나 허위사실 적시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향후 공판절차에서 원본자료의 진정성, 피고인의 검증 과정, 방송의 공익성 및 비방 목적 부존재를 입증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 ○○.

피고인 ○○○
또는 변호인 변호사 ○○○

○○지방법원 귀중


앞으로 민사재판은 챗지피티로 해라!!

챗지피티가 다른건 몰라도 법률 의학 부분에서는 탑임... 

엑스레이 사진 , 초음파사진 , CT, MRI 판독도 영상의학과 전문의만큼 세밀하게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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