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지원제도'는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하는 제도다. 문제는 '커피전문점'의 경우 특례업종에 포함되지 않지만 제과업은 가업상속공제 업종에 포함된다. 이런 제도를 이용해 빵과 커피를 함께 판매하는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한 뒤 이를 10년간 운영할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를 크게 아낄 수 있으나, 법적인 운영을 접고 상속세 회피만을 목적으로 가업승계를한 대형 가페가 상당수 적발이 됐다. 정부는 이들 다형 카페에 대한 전수 세무조사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