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과 매물 정보 공유 말라”공인중개사법 위반 3명 檢송치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서초구 반포동 일대에서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해 가격담합을 주도한 일당 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민생사법경찰국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반포동 일대에서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하고 매물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었다. 업체 20곳이 가입비 2000만~3000만원을 내고 회원이 됐다. A씨는 비회원과 정보 공유를 엄격하게 제한했다.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공멸하지 않으려면 비회원을 위축시켜야 한다”면서 “비회원과 공동 중개한 회원사 2곳에 대해 6개월간 회원 자격을 정지한다”고 했다. 회원 자격이 정지되면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을 볼 수 없게 된다.===== “담합·사기·부정청약 제보하면 최대 5억원 포상”박세나 월간중앙 기자입력 2026.03.20 08:33호수 202604지면2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