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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구시장 무소속 선거비용 12억 8000만 원
그라믄안대
202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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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은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 받는다.
10% 이하는 돌려받지 못한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123113800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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