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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찰, 이진숙 보완수사 후 재송치…공직선거법 일부 위반
그라믄안대
202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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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약 4개월간의
보완수사 끝에 검찰에 재송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최초 송치했던 것과
같은 결론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17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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