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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한민국에 검사는 단 한 명, 박상용검사만 있다. 그런데 판사는 한 명도 없다.
Shindok
202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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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년
4
월
3
일
,
국개
'
검찰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
청문회에 출석한 박상용 검사가 증인선서를 거부하며 제출한 소명서다
.
국개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
에 출석한 박상용 검사가 제출한 증인선서 거부 소명서의 내용이다
.
박 검사는 당일 청문회장에서 구두 소명이 가로막히자 소명서를 제출하고 퇴장했다
.
아래는 공개된 핵심 전문 내용이다
.
증인선서 거부 소명서 전문
저는 헌법과 헌법원리 및 실정법에 근거하여 오늘 선서를 거부하고
,
거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소명한다
.
이번 국정조사는 위헌
·
위법한 국정조사다
.
제가 선서하고 증언하는 것은 위헌
·
위법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다
.
현재의 국정조사는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8
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전례 없는 입법부의 불법적인 국정조사권 행사다
.
국정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고 명시하고 있다
.
그러나 이번 국정조사는 명백히 현재 진행 중인 특정 사건
(
대북괴송금 사건 등
)
의 수사와 재판에 외압을 가하고
,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
헌법과 법률의 수호를 직업적 책무로 삼는 검사로서
,
위헌이고 위법인 이번 절차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른 선서를 할 수가 없다
.
법률이 정한 선서거부 사유가 존재한다
.
국개에서의 증언
·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3
조 제
1
항에 따르면 증인은 자신이나 직계존비속 등이
형사 소추 또는 공소 제기를 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
이미 더불어간첩당은 저를 상대로 공수처 고발과 탄핵 소추 등을 진행하며 저를 잠재적 피의자로 취급하고 있다
.
제가 이 자리에서 선서하고 증언하는 내용은 향후 저에 대한 정치적 수사와 재판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다
.
따라서 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에 따라 선서를 거부한다
.
헌법 파괴적인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 의 발판이 되는 조사다
.
저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평등의 원칙을 파괴하는 이 국정조사에 결코 선서를 할 수 없다
.
이 국정조사는 가짜 찢죄명 공산간첩놈에 대한 특검 발족 및 이를 통한 공소취소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
지극히 헌법 파괴적인 이러한 시도에 검사로서 협조할 수 없기에 선서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이는 우리 헌정사에 다시 없는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증언은 성실히 하겠다
.
다만
,
선서 거부와 별개로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진실에 터 잡아 성실하게 증언하고자 한다
.
선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저의 증언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국민의 진실에 대한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
저는 비록 위헌적 절차에는 반대하지만
,
조작 수사라는 허위 프레임을 바로잡기 위해 국민 앞에 당당히 사실관계를 밝힐 준비가 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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