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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위법한 가짜 전향"이라고 입증하지 못하는 한, 김영환씨에 대하여 전두환시절 공안 낙인 찍기 비판 부활 못한다. 오히려, 거꾸로 당할 수 있다.
모쏠행님
202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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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전향의 의심구조가 있어도, 시치미 떼면 입증 불가능.
가짜 전향의 의미가 있어도, 이를 꽂아주는 이들(조갑제기자)이 고의성이지 김영환씨가 고의 위법성이겠나?
89학번 삼류대 국문과가
89학번 서울대 국문과 김미영씨에 의문이다.
89학번이 노인과 함께 같이 사고하는 나이는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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