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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징계는 당 자율 … 법원 가처분 인용, 정치의 사법화"
그라믄안대
202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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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는 정당 자율 영역" 강조"
정치 문제, 사법으로 확대" 우려"
윤리위·감사위 독립기구" 사퇴 선긋기
대한민국 헌법 제8조에 따라
정당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받으며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정당의 자유는 설립, 조직, 활동의 자유를 모두 포괄한다.
법원이 '제명' 징계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정당 내부 징계의 자율성과 사법 판단의 경계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민의힘은 당의 징계 결정이 사법 영역으로 확장된 사례라고 보고,
당내 사안에 대한 법원 개입이 정치의 사법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에게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 내부의 문제나 징계 수위 부분은 정당의 재량과 자율성이
강하게 작동하는 영역"이라며 당 차원의 판단 권한을 강조했다.
또한 "법원이 징계 사유 전체를 부정한 게 아니다"라며
"징계 수위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옳고 그름의 문제로 바라보기보다 정치적 재량과
규범의 영역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징계) 부분까지 사법의 영역으로 과도하게
끌어들이는 것은 정치의 사법화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이 넓게 인정하고 있는 정당 자율성 재량권에 비쳐 볼 때
이번 징계 수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소 협소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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