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화장실에서 빨리 나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달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실형과 함께 치료감호 처분도 내려졌다. 치료감호는 범죄인의 치료를 위해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