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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가 그렇게 명예훼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도 이렇게 떡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민주팔이그만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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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올린 세월호 사기에 대한
블로그 내용이 사자명예훼손을 했다
고 하면서...
https://blog.naver.com/suyohwan/223204982608
내 블로그에는 유가족 중에 그 누구의 이름도 없다!
유가족이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유가족 이름을 거론할 수 있겠나?
누구인지를 모르므로 당연히 유가족이라고 하는 새끼들 중에 누구의 사진도 올리지 못했다!
그리고
사자명예훼손이라고 했으니...
내가 세월호 침몰할 때 304명이 선실에 가만히 앉아서 뒈졌다! 고 하면서
사기를 친 새끼들이 공무원 새끼들과 언론인 새끼들이라고 했는데..
뒈졌다고 하는 304명 중 누구인지도 모를 새끼를 내가 어떻게 명예훼손을 하겠나?
이런 쓰레기 새끼가 견찰청에서 견찰 행세를 하면서 월급을 받아 쳐먹고 있다!
명예훼손이라는 죄가 어떻게 성립되는지도 모르고...
처음에는 유가족을 명예훼손했다고 하더니 사자명예훼손이라고 하면서
계속 출두를 하라고 전화를 하고 이젠 출석요구서까지 보내왔다!
명예훼손은 동명이인(同名理人)의 가능성만 있어도 성립이 안된다.
즉,
고의적으로 특정인(特定人)을 지칭
해서 허위사실유포로 명예(名譽)를 훼손했을 때만 성립이 된다!
특정인이라 함은 이름(名)과 얼굴이 일치되는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내가 올린 사진을 보고
죽은 사람이 있는 지 없는 지 니가 판단해보라고 계속 말했음에도...
정부가 죽었다! 고 발표했으므로 죽은 것이 사실이란다!
내가 올린 세월호 사기 증거사진으로는 304명이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 모르겠고...
정부가 발표하고 합수부가 발표했으니 그 것이 사실이란다!
그러니까 견찰이란 새끼가 내가 제시한 세월호 사기 증거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오피셜은 맞고 뇌피셜은 틀리다! 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다!
열이 받아서 이 새끼한테 오늘 내가 전화상으로 욕을 한바가지 해줬다!
그랬더니 욕을 하지 말라고 하길래.. 욕 들어 먹을 짓을 했으면 욕을 들어야 한다! 라고
말해줬다!
정당한 이유 없이 국민들을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이렇다고 하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경찰, 검찰)이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거나 수사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
,
적법절차의 원칙
을 위배하는 것이며, 형사소송법상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범죄자 새끼들인지라 하는 짓도 막무가내다!
모든 국민을 무증상인데 감염병자라고 하고...
침몰하는 여객선에서 304명이 선실에 가만히 앉아서 뒈졌다! 고 하고
임상시험도 하지 않은 의약품을 백신이라면서 강제 접종을 한다!
이런 새끼들을 국민들이 돌로 쳐죽여야 하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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