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은 필연적으로
노동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불황
병력자원 감소로 인한 안보공백
납세인구 감소로 인한 세수결손을 야기시켜
국익에 반하는 행위이다.
만18세~29세의
유전적 질환이나 장애가 없는 모든 여성은
배우자 유무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2명씩 출산하되,
이를 어기는 여성은
'국가생산력 파괴' 라는 죄목으로
자궁적출형에 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