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 1/2 해서 동생 한명당 1/6의 지분이 생기게 된거임그래서 보통은 지분 쪼개기에 들어가 맏형은 2/3, 둘째 1/6, 세째 1/6 의 지분을 가지게 됨그런데 이번 개정안으로 지분 나눠주는건 안되고 그냥 현찰로 줘야함동생 한명당 1억 6666만원을 현금으로 줘야하고 기한보다 늦어지면 법정 이자까지 줘야한다는거맏이가 상속받은 건물의 소유권을 100% 유지하려면 현금으로 정산해줘야하는거지여기서부터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 가능일게이들이야 현금 몇억정도는 바로 서랍에서 꺼내서 던져주면 되겠지만 (이미 소송까지 간 상황이라 형제간의 정 그따위건 애초에 증발되버린 상태니까 ㅋㅋㅋ) 소위 먹고 살만하다는 놈들 포함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그런 현금 없거든?심지어 예금조차도현금 마련하려면 상속 받은 건물을 팔거나 대출을 받아야한다는거지급매는 *값으로 팔아야한다는것도 잘 알거고거기다가대체 건물의 가치를 언제 기준으로 매길건지도 문제상속이 발생하는 시점이 기준이겠지만 그 이후로 집값이 갑자기 오르거나 내렸다면 어느 쪽에서건 불만이 폭발할거임건물이면 단순하지만 물려받은게 기업이면 그때부턴 더 복잡해지겠지결국 대출 또는 기업을 파는걸로 현금을 마련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커짐사실 예전에도 지분 쪼개준 후 조금씩 현금주고 지분 사들이는 방법으로 처리하긴했지만 이제부터는 그 시한이 짧아지게되었다는거상속받은 건물이나 기업이 결국은 공중분해될 가능성이 지금보다 더 커졌다는거가 결론암튼 그렇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