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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처음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7가지
익명_26be29
0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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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개인회생 광고가 있길래
아무것도 모르고 속아서 신청하실까봐 정보를 드립니다.
저는 광고 아니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답변 드릴게요!
1. "개인회생 신청하면 직장에 연락이 가나요?"
Q: 회사에서 제가 회생 신청한 걸 알게 될까 봐 무서워요. 잘리는 건 아니겠죠?
A:원칙적으로 회사는 알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회사로 통보를 보내지 않으며,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는 한 동료들도 알 길이 없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은 법적 해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 압류가 이미 들어온 상태라면 처리 과정에서 경리팀이 알게 될 수는 있지만, 회생을 통해 이를 빨리 중지시키는 것이 오히려 회사 생활에 유리합니다.
2. "최근에 받은 대출이 많은데 신청 가능한가요?"
Q: 대출받은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이것 때문에 기각될까 봐 걱정입니다.
A:신청은 가능하지만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최근 대출(1년 이내) 비중이 높으면 법원은 빚을 내서 빚을 갚으려 했는지, 아니면 사치를 했는지 엄격하게 조사합니다. 이 경우 원금 탕감률이 낮아지거나, "최근 대출금은 갚으라"는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니 전략을 잘 짜야 합니다.
3.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아예 못 쓰나요?"
Q: 일상생활을 하려면 카드가 필요한데, 모두 정지되나요?
A:신용카드는 정지되지만, 체크카드는 쓸 수 있습니다.
회생 신청 즉시 신용카드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대출이 없는 은행(예: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의 체크카드는 새로 발급받아 사용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현금과 체크카드 중심의 생활에 미리 익숙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4. "가족들(부모님, 배우자) 재산도 제 재산에 포함되나요?"
Q: 제 명의는 없는데 남편 명의로 집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탕감을 못 받나요?
A:실무적으로 배우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질문자님의 기여도가 있다면 그 절반을 질문자님의 재산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나 자녀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최근에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5. "수임료 낼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Q: 당장 빚 갚을 돈도 없는데 변호사비 200만 원을 어떻게 한꺼번에 내나요?
A: 무료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할 수 있고, 대부분의 사무실에서 분납을 지원합니다.
보통 계약금 정도만 먼저 내고, 나머지는 3개월에서 6개월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회생 접수 후에는 매달 나가던 대출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므로 그 돈을 수임료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6. "주식이나 비트코인 도박으로 날린 빚도 되나요?"
Q: 주식 투자가 망해서 생긴 빚인데, 이런 것도 탕감이 되나요?
A:네, 가능합니다.
회생법원에서는 탕감을 허가해줍니다. 다만, 낭비나 사행성 채무의 경우 법원은 '탕감률'을 매우 낮게 잡습니다. 잃은 돈 전액을 재산(청산가치)으로 잡으라고 명령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채무자들에 비해 매달 내야 하는 변제금이 훨씬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각오해야 합니다.
7. "변제금(월 납입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Q: 제가 한 달에 얼마를 내야 하는지 기준이 궁금해요.
A:[월 실수령 소득 - 최저생계비]가 원칙입니다.
2026년 1인 가구 생계비: 1,538,543원
예: 월급 230만 원이면 매달 약 76만 원을 3년간 내는 식입니다.
단, 본인의 재산이 많다면 그 재산가치보다 더 많이 갚아야 하므로 변제금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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