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게임판은 한 달 정도 되었는데 오늘 경찰서에서 피해자가 고소했다고 전화온 상황..
그 담당자가 채팅 몇 개 대충 읽어주고 이래해서 고소당한 상태이고, 통신매최음란법으로 조사 받을 거고 담당 지역으로 이관할테니 경찰서 방문해서 조사 받으면 된다고 함.
담당자가 채팅 읽어줘서 기억나는 게임에서의 대화 내용은 대략 상대방이 증바람에서 계속 도발해서 참다참다 홧김에 부모 성드립 수위를 조금 강하게 했고, 마지막에 상대방이 너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해서 내가 "통매음이고 매춘이고 나발이고 ㅈ대로 해라 ㅂ신아" 라고 발언을 마지막으로 하였음.(담당자가 읽어줌)
담당자한테 피해자한테 사과하고 잘 얘기해보고 싶다고 하였더니 지금은 안되고 경찰서 이전되면 출석할 때 반성문 같은거랑 해서 제출해보라고 하던데 반성문이랑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될까?..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 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예상 부탁해 형들ㅠㅠ..
상황이 안 좋으면 변호사를 선임할 금전적 여유는 없어서 상담 정도 까지는 받아보려고 하는데.. 그리고 채팅로그랑 이런 거 경찰서 출석 전에 나도 확인해보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 이런 게 처음이라 무섭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