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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진영은 김무성파와 노선변경으로 합의이혼 할 때가 됐다.”-보수진영의 몰락의 원인, 통일전선=공동불법행위를 몰라서-
으니똥꼬에핵폭탄
202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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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진영은 김무성파와 노선변경으로 합의이혼 할 때가 됐다
.”
-
보수진영의 몰락의 원인
,
통일전선
=
공동불법행위를 몰라서
-
김무성이 비대위를 생각하는 원인은 매우 간단합니다
.
이재명에 줄선 김무성파를 보호하기 위함이고
,
보수진영은 엿같아도 참아
!
하는 사실상 일당독재를 하는 우회로를 하려는 거죠
.
오세훈이 당권 목적
?
당권을 목적하는게 아닙니다
.
부동산 부채공화국 및 말이 안되는 요소에서
,
반대쪽에 들어간 영역의 활동으로 그들편이 힘을 발휘하기 위함이죠
.
너무 너무 심플해요
.
지금 보수진영을 괴롭히는 박지원
-
김무성 연대의 원형은
김대중
-
김영삼이고
,
그들의 문익환 목사가 주도한 민통련이란 조직이 있고요
(
검색하면 다 나오죠
?)
윤석열은 이 조직
(
문익환 계승자 백낙청
)
만이 정통성을 가진 것에
,
왕중심 유교정통론을 유신시대 귀족집단이라
(
밟아달라
.
조선왕조 양반게임 룰로
)
고 고백했죠
.
여기서 일베노인은 조선왕조에서 영남의 습속으로 고집하나
,.....
일반국민에겐 조선후기에도 영남이 탈탈 털렸구나
.
지금 일베노인이 구사하는 영남 족보에 깔린게 실사판 제대로 구현이라면 탈탈 털린 점을 느끼게 됩니다
.
조선왕조 양반 게임 룰에 대해서
,
영남이든 호남이든 모든 형태의 양반게임 룰 포기하고
,
서양법 논리만 봅시다
.
공동불법행위 맞아요
.
보수진영 안에서 민주당 이익을 위하여 보수진영의 이재명 민주당의 불만을 막기 위해서 하는 행위는 공동불법행위가 맞고
,
손해배상 대상입니다
.
이를 유신시대는 영남 유교 퍼뜨려서 권위주의 하면서 아닌 척하듯
,
지금은 온 세상에 전라도 유교 퍼뜨려서 불법행위인데 아닌 척 하는 상황이 가능합니다
.
이거
,
트럼프에 알려주면
? .....
트황 운운하는 어법으로는 안됩니다
.
미국의 귀족층은 일단 선거형식으로 장악하고
,
어떻든 민주주의 아니라 독재 파쇼라도 권력을 쥔 이재명정부를 부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
내부에서 균열이 있을 때 돕는 방식은 가능해도
,
순전히
100%
공백에서 미국주도로 어쩐다는 것은 자유진영 룰 아니라 중국경전 청나라가 가능한 것을 잘못대입한 것입니다
.
조갑제의 내부총질 금지란 말에서도 나타나듯
,.....
그들은 늘 금기지대
(
귀족연합 당파성 지대
)
를 은폐하기를 원합니다
.
조선왕조 양반게임은 갈라서고 끝인데
,
서양법 논리로서는 보수진영을 최대한도로 망쳐서 민주당 이익을 의도한 바로서 끝까지 논의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
“
분진합격
(
分進合擊
)
은 군사 전략 용어로
,
여러 부대가 나뉘어 진격
(
分進
)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한곳으로 모여 적을 공격
(
合擊
)
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
이 용어는 주로 우파나 시민단체 등에서 분열되지 않고 각자의 위치에서 힘을 모아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자는 대동단결의 의미로 쓰입니다
. ”
조갑제 용어
,
여기에 당하는 상태는 요
....
공동불법행위 피해자 상태입니다
.
“AI
개요
공동불법행위는 수인이 공동의 의사
(
공모
)
또는 객관적 관련성에 의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며
,
가해자들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민법 제
760
조
).
주된 요건은 각 행위자의 고의
·
과실
,
위법성
,
손해 발생 및 가해 행위 간의 관련 공동성입니다
.
1.
공동불법행위 성립의 핵심 요건
다수 가해자
(
수인의 행위
): 2
인 이상의 가해자가 존재해야 합니다
.
각자의 위법 행위
:
각 가해자의 행위가 불법행위
(
고의 또는 과실
,
위법성
)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관련 공동성
(
공동의 불법행위
):
행위의 공동
:
공모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
객관적 관련성
:
행위 자체는 공동이 아니더라도 결과 발생에 공동으로 기여하거나
,
한 사람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행위와 연관되어 손해를 유발한 경우
.
손해 발생
: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
인과관계
:
각 가해자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2.
공동불법행위의 유형
(
민법 제
760
조
)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
제
1
항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
제
2
항
):
여러 명의 행위가 있었으나
,
누가 손해를 입혔는지 알 수 없는 경우
.
교사자
·
방조자
(
제
3
항
):
불법행위를 시키거나
(
교사
)
돕는 행위
(
방조
)
도 공동행위로 간주하여 책임 발생
.
3.
법률 효과
연대책임
(
부진정연대채무
):
공동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 전액에 대해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집니다
.
참고 사항
:
가해자 간에 구체적인 공모나 합의가 없더라도 손해 발생에 대한 객관적 관련성만 인정되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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