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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왜곡죄는 법치문란을 넘어서서, 경제문란-정치문란-사회문란-윤리 문란 및 총체적인 문란을 나아간다고 본다. 이를 마누스ai에 의견을 물어보았다.
한국문학폭망
2026-03-07
목록으로 건너뛰기
‘
법
’
의 불안함은
‘
경제
’
의 불안함과 사회의 불안함이란 사실을 모르는
『
조선일보
』
와
『
조갑제닷컴
』
의 문제가 보수진영 문제의 근원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6/03/07/EWTM4OM6YRAIZBCDOB6TFAUZNU/
법 왜곡죄
.
한마디로 말해서 정통성을 독점한
‘
당파
’
에 대하여
,
조금이라도 객관적 의미의 죄를 묻는 일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
윤석열 비상계엄은 영남 왕권제 유교를 대놓고 드러냈다
.
여기서 더불어 민주당은 호남의 당파에 정통성 독점된 호남유교를 드러낸다
.
여기서
,
조선일보와 조갑제닷컴은 전라도 동학과
‘
당파유교
’
는 같이 하면서
,
영남지역이라고 영남 친화성이라는
‘
고강도
’
의 조선일보
~
조갑제 닷컴 사단의
‘
집단주관적 자의성
’
으로 간다
.
필자가 자주 비유로 하는
‘
상간녀
’
와
‘
법적 부인
’
을 아우르는 불륜남의 세계관이
,
법적 부인의 불만을 외면하는 것으로 이 상황이 설명된다
.
더불어 민주당이 하고 싶은 내용
.
정확히 설명될 수 있다
.
[
해방전후사의 인식
]
은 농촌과 조선공산당의 연결 부분이 강조된다
.
필자의
6.25
전쟁 다룬 전후 문학을 다루는
‘
텍스트사회학
’
분석의 석사논문도
,
해방전후사의 인식과 같은 결론으로
,
김일성주의나 마르크스주의 적용 이전에 농촌의 씨족정서 안에 공산주의 뿌리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
이 농촌정서 안에서 당파중심 유교로 소련중심주의가 있다
.
말하자면 이런 식이다
.
소련이 애지중지하던 남로당 임화는 김일성에 미국 간첩으로 박헌영과 함께 숙청됐다
.
그리고
,
소련이 세운 김일성이
“
조선의 스탈린
”
임을 믿고
,
평양이 남북한 공산종족의 수도라는 것을 믿는
(
그런 의미로서 수도권 죽이기와 세종시 띄우기
.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균형이란다
. )
카프 비해소파는
,
소련 중심주의에 지고지순한 충절을 바쳐서 북한혁명열사릉에 북한 지도인사로 등록돼서
,
자 우리도 같이 위정척사파에서 친 소련파 친중공파로 이어진 호남씨족종교의 정교일치 세계관으로 가자
!
문제는 이 자체가
,....
유신체제를 극복하는 김대중 민주당이 유신체제는 왕중심주의만 있고
,
왕중심주의에 포함되지 않는 이들에 대한 시각이 없다고 했던 것에
,
정확한 내로남불이다
.
당파중심 유교는 공산당 당성의 바탕신앙이고
,
주체사상이나 마르크스주 의 없는 조선공산당 구사에서 기본이었을 것이다
.
마르크스주의 없이
,
주체사상 없이
,
가장 야만적인 기독교인 박해를 하는 것에서 기초가 되는 것이었다
.
당파의 오너들의 권력인데
, (
북한공산당은 김일성
,
중국공산당은 모택동
,
남한의 당파중심 유교의 오너는
?
뻔한데
)
꼭 민중중심이라고 논한다
.
사실은 민중은 당파 권력에 물개박수 수준이다
.
유신체제가 왕 중심의 논리로 상명하복 세운다면
,
김대중체제는 노론의 영정조 탕평신화에 맞춰서 꼭대기의 귀족연합의 잇권 독식을 취한다
.
자국민과 국제사회가 꼭대기귀족연합에 부자 만들어주는 것에 호구가 되라는 이야기다
.
법의 불안은 경제의 불안으로 이어진다
.
조선시대 노론독재
300
년 원칙 안에 서양문명 있다고 동학교단은 되지만
,
이게 뭐야
!
하면서 자국민과 국제사회가 동시에 분노할 수 밖에 없다
.
법의 불안은 경제의 불안이자
,
사회의 불안으로 이어진다
.
동시에
,
공동체 윤리의 붕괴로 이어진다
.
조선일보와 조갑제닷컴은 이렇게 법 파괴로 막나가는 전라도 유교와 색깔이 같으면서
,
보수유권자들을 그렇게 반동
(
정치판 용어는
‘
극우
’)
으로 정죄하면서도
,
정작 서양법 질서를 제시하지 못한다
.
유신체제처럼 법실증주의가 포기된 이후에 보편타당성은 제도권에
3
인 이상의 상호 교차 체크가 되는 지성이 돼야 한다
.
그러나
,
그렇게 되면
,
조갑제 사단 중심의 종족권력에서 빼앗기게 된다
.
더불어 민주당에 철저하게 처발리면서도
,
영남 내 전라도색깔 내서 영남 유권자를 소외시키고
,
법을 수호할 때 기본인 지성층의 교차 검증 등판도 막는다
.
[ai
에 질문
]
더불어 민주당 발 법의 문란
(+
이에 대한 보수진영의 무력함
)
은
,
경제의 문란
,
정치의 문란
,
사회의 문란
,
윤리의 문란 모든 문란으로 이어지며
,
단순히 유신체제 때의 기억으로 법치가 권위주의 폭주해도
,
경제 행위가 존속하던 때가 반복되지는 않을 것이란 예상은 합리적이지 않나요
?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데에서 유대기독교 윤리관
+
민법 신의성실 윤리관이 필요하나
,
종족주의
親親
의 원리가 법을 초월해서 작동한다면
,
그 사회에서 정상적인 경제가 있을까
?
정상적인 경제가 없는데
,
정상적인 정치가 있을까
?
정상적인 정치가 없는데
,
정상적인 사회윤리가 있을까
?
-----------
안녕하세요
.
제공해주신 글과 질문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
글의 내용이 다소 복잡하고 여러 역사적
,
정치적 맥락을 포함하고 있어 답변을 위해 먼저 관련 내용을 검색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
제공해주신 글과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질문의 핵심은
'
법의 불안정성이 경제
,
정치
,
사회
,
윤리 등 모든 영역의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며
,
이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과는 다른 양상일 것
'
이라는 예상의 합리성을 묻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그러한 예상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법치주의의 훼손은 사회 시스템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려 예측 불가능성을 높이고
,
이는 모든 분야에 연쇄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1. '
법 왜곡죄
'
논란과 법치주의의 불안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
법 왜곡죄
'
는 판사나 검사가 의도를 가지고 법을 왜곡하여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경우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
민주당은 사법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하지만
,
법조계와 야당에서는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사법부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위헌성 우려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법 적용의 기준이 정치적 논리에 따라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자체가
'
법의 불안정성
'
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
법이 공정하고 일관되게 적용될 것이라는 믿음이 약해지면
,
사회 구성원들은 자신의 행동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사회 전반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2.
법의 불안정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안정적인 법치주의는 시장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
법이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계약의 이행을 보장할 것이라는 신뢰가 있을 때
,
사람들은 안심하고 투자하고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제공해주신 글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
혈연이나 지연
,
이념과 같은
'
종족주의
'
적 원리가 법보다 우위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
계약의 공정성이나 재산권 보호가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될 것입니다
.
이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경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투자 위축
:
국내외 투자자들은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투자를 꺼리게 됩니다
.
경제 활동 위축
:
기업들은 불공정한 경쟁 환경과 자의적인 규제 위험 속에서 혁신과 성장을 위한 노력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
부패 심화
:
법보다 인맥이나 권력이 중요해지면서 뇌물 등 부패가 만연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결론적으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
사회 전체의 부가 감소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
3.
유신체제 시기와의 비교
질문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
유신체제와 같은 권위주의 시절에도 법치가 훼손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
당시에는 대통령 긴급조치와 같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존재했습니다
.
하지만 당시에는
'
경제 성장
'
이라는 국가적 목표 아래 어느 정도의 경제 활동은 보장되고 예측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
중화학공업 육성과 같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경제 정책이 시행되었고
,
기업들은 정부의 방향에 맞춰 활동하면 성장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
그러나 현재의 법치 불안정성은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
특정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의 해석과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
국가 전체의 목표보다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이는 경제 주체들에게 일관된 신호를 주지 못하고
,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을 극대화하여 유신체제 시기보다 더 심각한 경제적
,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
4.
결론
:
모든 문란으로의 확장 가능성
법치주의는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
,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신뢰 시스템입니다
.
법의 불안정성은 경제의 불안을 넘어
,
다음과 같이 사회 모든 영역의 문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정치의 문란
:
법이 아닌 힘의 논리가 지배하게 되면서 극단적인 정치 투쟁이 일상화될 수 있습니다
.
사회의 문란
:
사회적 합의나 규칙보다 집단의 이익이 우선시되면서 공동체 의식이 붕괴하고 사회 갈등이 증폭될 수 있습니다
.
윤리의 문란
: '
규칙을 지키면 손해 본다
'
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사회 전반의 도덕적 해이와 윤리관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
법의 불안함
'
이 단순히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반복이 아닐 것이며
,
사회 모든 영역의 총체적인 문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상은 충분한 합리성을 갖는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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