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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렬 등의 계엄 실행에 대한 유죄 판결은 사법부와 입법부의 내란 행위다.
우파대한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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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렬 등의 계엄 실행에 대한 유죄 판결은 사법부와 입법부의 내란 행위다.
2024년 12월 3일의 계엄 상황 이후 대한민국의 입법부가 주도하여 여론몰이를 하고 사법부가 그에 가담하여 2026년 2월에 윤석렬 등의 계엄 실행에 대한 유죄 판결을 한 것은 명백한 내란 행위에 해당된다.
그리고 사실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를 사법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것부터가 이미 내란 행위에 해당된다.
왜냐 하면,
계엄 선포권 등을 포함한 대통령의 비상 대권이란 것은 국가 내의 모든 단체나 조직이나 개인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국가를 전반적으로 살피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통치 행위의 수단들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고유의 <견제 수단>인 것이다.
입법부와 사법부가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 탄핵 절차라는 수단을 가졌듯이 대통령도 입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해 계엄 선포권 등의 비상 대권 수단을 가지는 것이다.
상식과 논리로 보자.
초딩 정도의 상식과 논리만 있어도 어떤 견제 수단이란 게 견제 상대의 동의 절차를 밟는다는 게 말이 안된다는 걸 알 것이다. 입법부와 사법부가 대통령을 탄핵할 때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밟아 왔던가? 전혀 아닌 것이다. 오로지 입법부 내에서의 논의만 거쳐서 탄핵의 필요성을 결정하고 사법부와 함께 절차를 진행해 온 것이다.
그런데 왜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서만 그 필요성을 대통령이 혼자 결정하지 못하고 견제 상대들 중 하나인 입법부와 사법부 등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요하는가? 이 거야 말로 불공정이고 형평성 위반이고 그들이 그토록 중시해 온 삼권분립이란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반(反)민주적이고 반역적인 행위가 아닌가 말이다.
견제의 한 축이 빠진 삼권분립이 삼권분립인가?
(계엄선포시에 국무회의 의결 혹은 논의를 거치는 방향으로 법을 만들어 놓는 것도 행정부의 특성을 무시하는 악법이다. 계엄 등 비상대권에 관련해서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에서 ‘참고했으면 좋겠다’ 정도의 의견만 제출하고 계엄의 필요성과 실행 여부에 대해서는 오로지 대통령 혼자서만 결정하는 게 상하 수직 구조가 기본인 행정부의 특성에 맞다. 법 자체를 고쳐야 한다.)
대통령과 행정부가 입법부와 사법부를 견제할 수단을 행사할 때 입법부와 사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사실상 국가내에 입법부와 사법부를 견제할 수단이란 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이고 이거야 말로 그들이 그토록 싫어한다던 <독재> 아닌가 말이다. 대통령의 독재만 안되고 입법부 독재, 사법부 독재는 괜찮은가?
즉,
상식과 논리로 볼 때 계엄의 필요성과 실행 여부는 그 누구의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이 대통령 혼자서 결정하는 게 맞고,
그 계엄 선포가 잘못되었느냐 아니냐는 차후에 국민들 각자가 판단해서 대규모 시위로 정권을 갈아 엎든지 하는 절차만 존재할 뿐 거기에 계엄 행위의 견제 대상에 속하는 입법부, 사법부, 각종 국가 기관들이 끼어 들 자리는 하나도 없는 것이고 끼어 들어 재판을 시도하는 행위로 이미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대통령의 견제 수단을 부정하고 무력화시키는 내란죄를 범하는 게 되는 것이다.
입법부와 사법부는 언제나 옳고 어떤 경우에도, 어떤 잘못을 해도 견제 받고 규제 받거나 처단되어서는 안되는 성역인가?
그 기관들이 성역이라는 생각으로 지난 수십년 동안 세뇌되어 온 게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이고 그 때문에 2024년 12월 3일 계엄군이 국회의 담을 넘은 것 자체를 아예 있을 수 없는 일로 여기는 풍조가 만연하여 상황이 잘못 흘러 온 것이다. 빨리 그 세뇌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법부와 사법부를 성역으로 여기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들에 대한 견제 수단이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장되어야 민주주의라는 것에 부합하는 것이다. 입법부와 사법부를 민주주의의 대명사로 보는 풍조를 버려야 한다. 견제와 결단의 권리가 대통령에게도 보장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보기에 입법부와 사법부 등 국가 기관들에 간첩들이 많이 침투해 있거나 국가를 농단하고 있다고 여겨지면 대통령이 혼자 계엄 선포를 결정해서 실행할 수 있는 견제권이 보장되어야 그 동안 국민들이 배워 온 <민주주의>라는 것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런 보장이 없으면 간첩들의 대거 침투를 막을 방법도 해결할 방법도 없어져 나라가 아예 망하게 되어 민주 뽕 맞은 자들(=민주주의를 이상하게 가르치고 배운 자들)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민주주의라는 걸 해 볼 기회 자체가 아예 사라지게 된다.
어떤 나라의 국회가 간첩들(중국 간첩들 포함)을 신속하게 잡아서 엄벌할 법을 만들기를 주저하고 꺼려하고 자꾸 일정을 늦춘다면 그 국회에는 간첩들이 대거 침투되어 있거나 매수된 자들이 많다고 보는 게 상식인가 아닌가? 그런 국회 등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과 수단이 계엄선포권 등으로 대통령에게 보장되어야 하고 관련 결정은 오로지 대통령 혼자서 할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보는 게 상식인가 아닌가?
2024년 12월 3일 계엄 당시에도 간첩 관련한 이야기가 이미 나온 걸로 안다.
국민들이여, 상식으로 보라.
(2026-02-25)
ps.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법에 의거한 <행정 행위> 뿐만 아니라 법의 한계를 견제하고 보완하고 국가를 전반적으로 살피는 <통치 행위>도 해야 하는 자리다. 입법부가 만든 법률들이 만능이고 절대적이라면 대통령의 통치 행위도 필요 없어지니 대통령 선거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법을 잘 아는 입법부나 사법부의 주요 관료들을 행정부 수장으로 파견하면 된다는 이야기가 되고 만다.
미국에서도 지금 그 꼴 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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