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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한국 포함 "주요 교역국 대상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홍어매매연합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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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한국 포함 "주요 교역국 대상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美기업 차별 등 조사…불공정 관행 확인되면 관세 부과 가능"
출처 :
https://www.fnnews.com/news/20260221110223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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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교역상대국이 상품을 싸게 판매하거나
자국기업의 진입을 거부하는등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면
,
보복조처를 가할 수 있는 법률규정을 갖고 있다.
슈퍼301조, 스페셜301조등은 이같은 미국 통상정책에 의해 마련된 법조문으로, 불공정한 무역관행 국가에
대해
광범위한 보복조처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무역법을 효시로 하고 있다.
민주당과 전라도 것들이 쿠팡에 조질하고 까불다가, 한국자체가 불타고 없어지게 된거다.
일반인과 서민만 거지되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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