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천문·지리·음양과 관련된 서적을 집에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서울(한성)에 사는 경우에는 10월 말일까지 승정원에 제출하고,지방에 사는 경우에는 가까운 도는 11월 말일까지, 먼 도는 12월 말일까지 각자 거주하는 고을 관아에 제출하라.
제출한 사람에게는 관직 품계를 두 단계 올려 주되,상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나 관·사에 속한 천민(공사천)에게는 면포 50필을 상으로 지급하라.
만약 숨기고 제출하지 않는 자가 있을 경우,다른 사람이 이를 고발하면 그 고발자를 위의 기준에 따라 포상하고,숨긴 자는 참형(목을 베는 형벌)에 처한다.
이 내용을 중앙과 지방에 신속히 공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