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정당법 제2조)
정치적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모인 결사체이다.
정당의 대표는 그 당에서 배출한
최고의 선출직 공직자인 대통령과
공동으로 국정을 책임지는 리더의 자리이고
대통령과 당 대표의 가족은 그에 따른
윤리적, 정치적 책임을 공유한다.
재임 기간 대통령 부인과 그 가족이 공인으로 인정받고
활동하는 이유이다.
같은 논리로 정당 대표의 배우자와 그 가족도
공인으로서의 윤리와 정치적 책임을 요구받는다.
피조사인과 가족은 정당 대표 재임기간 동안
전임 대통령과 가족,
그리고 자당의 주요 정치 지도자들을 공격하는
당원 게시판 사건을 일으켜 당에 큰 물의를 일으켰다.
따라서 그 소속 정당 대표와 가족이
대통령과 당의 지도부를 공격하고 분쟁을 유발하여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추락하게 한 것은
윤리적, 정치적으로 매우 중차대한
해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본 윤리위원회의 구성과정에서 보여준
피조사인의 가짜뉴스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동원한
중앙윤리위원회에 대한
“괴롭힘(bullying)” 또는 “공포의 조장(terrorizing)”은
재판부를 폭탄테러하는 마피아나
테러단체에 비견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며
피조사인이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특히 과 같은 여러 유력 미디어에
본인이 직접 출연하거나
피조사인의 정치적 측근들이 출연하여 음해하는 방식으로
본 중앙윤리위원회 위원들과 그 가족에 대한
중대한 명예훼손과 심리적 테러를 가하였다.
중앙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과 그 가족을 상대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몇 가지 단편적 단어만을 토대로
짜깁기 하여 가공의 스토리와 내러티브를
생산, 반복하는 것은
매우 악질적인 허위조작정보 공작에 속한다.
이는 또한 매우 나쁜 정치행위에 해당하며
피조사인의 정치인으로서의 자질마저 의심하게 한다.
예를 들면,
① 중앙윤리위원장이 방첩사 자문이었다.
② 중앙윤리위원장의 배우자가 방첩사 근무를 하였다.
③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과 깊은 관련이 있다.
④ 윤리위원장이 국정원 특보로 근무하였다.
이 네 가지 사실을 토대로 마치 윤리위원장 부부가
계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처럼
교묘하게 연결하여 스토리와 내러티브를 가공하고,
이를 통해 중앙윤리위원회 구성 그 자체에 대한 정당성과
권위를 훼손함으로써,
그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나올 본 결정의
신뢰성과 권위를 허물어뜨리려고 기도한다.
이는 테러리스트의 전술에 해당하는 것이지
정당의 전직 대표로서 신뢰받을
정치인의 자질과 품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또한 피조사인과 김종혁(피조사인의 지명직 최고위원),
신OO(피조사인의 전략기획 부총장),
윤OO(피조사인의 선임대변인) 등은
당헌 제 8조의 3 (계파불용)을 위반하고 계파를 형성해
윤리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며 미디어에 출연해
조작된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유포하였다.
관련 사실로는 통진당 당원
(친구 변호사가 통진당 입당하며 동의 없이
작성하여 탈당하고
15년째 보수정당 당원임),
JMS 사건수임 관련자
(소속 로펌이 수임하였으나 사건직후 사임),
김건희 코바나 콘텐츠 부사장 및 장모와 연계된
요양원 업자(완전 허위사실) 등
전혀 사실과 다른 정보들을 동원한 피조사인과
계파 측근들의 조직적이고 집요하며 파상적인
정보심리전 테러공격에 시달려야 했다.
이는 과거 이탈리아 마피아 소탕을 이끌던
“지오반니 팔코네” 판사와
그 배우자를 상대로 폭탄테러를 자행한 마피아와 같다.
중앙윤리위원장과 그 배우자는
윤리위원장 배우자까지 건드렸노 ㅋㅋㅋㅋㅋ 개쓰레기 테러범 새끼들 모조리 색출해 사형시켜버려라
가면 아니 가발쓴 위장간첩 테러범새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