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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尹 담당 지귀연, 좌천…민주당 ‘초강수’ 나왔다

좌좀민주화2025-12-03목록으로 건너뛰기

출처 : 뉴스 1=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실상 ‘좌천’될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내란특별법’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관련 사건은 새로운 내란전담재판부로 이관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 중인 지귀연 판사는 별도 인사조치 없이 재판에서 배제되는 구조가 된다.


민주당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를 1심뿐만 아니라 2심에도 설치하고 내란 혐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장전담판사를 두도록 하는 내용의 ‘내란특별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법안에 따르면 본회의 통과 이후에도 선고기일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은 모두 내란전담재판부로 이관된다. 윤 전 대통령 사건 역시 아직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은 만큼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자동으로 재판부가 변경된다.
 

이 같은 구조는 법적으로는 재배당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재판에서 배제되는 판사에게 ‘좌천’이라는 평가가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다. 지귀연 판사는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을 맡은 중심인물로, 재판의 초반부터 핵심 증거와 증인 채택을 조율해 왔다. 그러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해당 사건은 지 판사의 손을 떠나게 된다.


민주당의 이번 법안은 ‘3대 특검’으로 불리는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과 맞물려 추진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3대 특검에 대해 미진한 부분은 종합 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며, 사법개혁을 연내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내란특별법 외에도 법왜곡죄 신설안, 공수처법 개정안 등도 이날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출처 : 뉴스 1


내란특별법에는 구속기간 연장 조항도 포함됐다. 기존 내란·외환 혐의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최대 6개월이었던 것을 1년으로 연장하며 1심 판결 이후 3개월 내 항소심 선고, 유죄 확정 시 사면·복권·감형을 제한하는 조항도 함께 담겼다.

이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이 1심 재판부 변경으로 지연되면서 구속 만료에 따른 석방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재판부 구성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내란 전담 판사는 후보자추천위원회가 2배수로 추천한 인물 중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추천위원 9명은 법무부·헌법재판소·판사회의가 각각 3명씩 추천한다. 당초 국회도 추천 주체에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위헌 논란을 우려해 제외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내란 유죄를 위해 판사를 골라 쓰겠다는 것”이라며 “나치 특별재판부가 떠오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추진한 법왜곡죄와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사법부를 정권 입맛에 맞게 조정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지귀연 부장판사 교체 가능성을 놓고 법조계에선 “법적 논리보다 정치적 판단이 앞선 입법”이라는 시각과 “위헌 시비를 피하려 구조를 우회한 정무적 접근”이라는 평가가 동시에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을 처음부터 담당했던 판사가 선고에 이르지 못한 채 자동 배제되는 상황은 이례적인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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