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로써 주권을 행사한다.
유신헌법 1조2항에 명시된 헌법문구다!
공직선거법에 의한 투표로써 대표자를 국민들이 선정을 하고
국민투표법에 의한 국가의 중대사항을 찬반투표로써
국민들이 결정을 해서 대한민국의 주인된 권리를 행사한다!
는 의미의 성문화된 헌법이다!
국민은 주권을 잃으면 개,돼지가 된다! 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국민이 주권을 잃으면 민주(民主)주의 체제가 아니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현재 대한망국은 공무원 행세하고 언론인 행세하는 범죄자 새끼들이
상습적으로 부정선거 범죄를 저지르면서 수 십년 간을 대놓고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을 하고 있다!
국민들은 수 십년 간을 개,돼지 노릇만 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