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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대구 모텔 정화조 살인사건
역겨운조선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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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2007
년
3
월
11
일
,
대구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중년 여성
A
가 실종되었다
. A
를 마지막으로 목격했던
A
의 아들
B
에 따르면 실종 당일
(2007
년
3
월
11
일
) 06:00
경 스포츠센터에 수영을 하러 외출한 뒤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
실종된 뒤로도 사망을 염두에 두고 수사와 수색을 했으나 성과가 없었다
.
그러던 중 실종으로부터
4
년이 지난
2011
년
3
월
11
일
, A
의 시신이
A
가 운영하는 모텔의
4
번 정화조에서 발견되었다
.
이미 시랍화와 백골화가 진행된 상태였다
.
부검 결과 사인은 둔기로 머리를
3
회 이상 가격당한 두부외상이었다
.
여기에는
A
의 언니의 꿈에
A
가 나타났는데 물에 흠뻑 젖은 상태로 퉁퉁 분 모습이었다고 한다
.
이에
A
의 언니는 형사들에게 모텔 주변 저수지와 정화조를 조사해보라고 했으나
A
는 발견되지 않았다
.
당시
A
의 언니는 형사들에게 저수지의 물을 퍼올릴 것을 요구하기까지 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썰도 전해진다
.
2. 유력한 용의자는 아들?
시신이 발견되고
,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가장 강력한 용의자로 의심을 받은 것은
A
의 아들인
B
이다
.
다음은 검찰의 공소장에 있는 아들
B
가 범인이라는 정황이다
.
- A
의 그랜저 차량이
A
가 항상 다니던 스포츠센터 주차장에서 발견되었다
.
그러나 주차된 상태가 평소
A
가 주차하던 위치가 아닌 낯선 위치에서
,
평소 주차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주차가 되어있었고
,
운전석의 좌석 세팅 상태가
A
의 체형과 맞지 않는 상태였다
.
차량 안에서는
A
의 수영가방과 지갑이 발견되었다
.
-
마지막으로 확인된
A
의 행적은 실종 당일
06:00
경에 스포츠센터에 수영을 하러 갔다는 아들
B
의 목격 진술이다
.
그런데 평상시에
A
는
07:00
이전에 스포츠센터에 간 적이 없었고
,
모텔에서
A
가 다니는 스포츠센터로 가는 길에 위치한 대구북구경찰서 읍내초소의 차량판독시스템에
A
의 승용차가 통과한 내역이 없었고
,
스포츠센터에도
A
의 출입기록은 없었다
.
- A
의 시신의 복장은
A
가 모텔 접수실에 있을 때 입던 분홍색 바지였다
.
평상시
A
는 이런 복장으로 수영을 다닌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 A
의 시신은 머리부분이 비닐봉지로 싸인 상태에서 넥타이로 묶여있었는데
,
검찰은 이 넥타이가 아들
B
것이라고 봤고
,
비닐봉지도 이 모텔의 시트커버를 담을 때 쓰는 것이라고 봤다
.
-
당시
A
가 운영하는 모텔은 좌측에 논밭, 우측에 도로를 높은 담을 끼고 있어서
(
우측 담
5.9m,
좌측 담
+
철조망
6m,
모텔 뒤편에
2.5m
의 콘크리트 담장
+ 1.8.m
철조망이 있는 상태)
여기에 모텔 입구 통로에 원적외선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접수실에서 모텔에 드나드는 차량과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
3
자의 범행은 생각하기 어려웠다
.
- B
는
2006
년경
A
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사업을 했다가 실패한 뒤 귀국하여
,
이후는 별다른 직업 없이 모텔 운영을 도우며 생활하고 있었다
.
거기다
B
가 결혼을 생각하고 있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
별다른 직업이 없는
B
가 결혼하려는데에
A
가 못마땅해했으며
,
몇 번
A
몰래
A
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 등을 받아 데이트비용으로 쓰기도 했다
.
검찰은 이 갈등이 살인의 동기라고 봤다
.
이렇게 검찰은 아들
B
를 존속살해와 사체유기죄로 기소한다
.
3.
재판
1.) 1
심
(
대구지방법원
) -
무죄
1
심 재판부는 피고인
B
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
.
-
피고인의 여동생이자 피해자의 딸
C(1
남 1녀중 동생. 피고인이 오빠
)
가 법정에서 피해자가 평소 모텔 접수실에서 양말이나 버선을 신고
,
외출할때는 발목스타킹을 신는다고 진술
.
실제로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된 모텔 정화조에서 스타킹이 발견되었다
.
이런 점을 보면 피해자가 그 시간대에 피고인의 주장처럼 모텔을 나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
피해자의 시신은
3
회 이상 머리를 가격당해 두개골에 함몰골절과 선상골절이 있었는데
,
부상의 정도가 출혈의 가능성이 상당했다
.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모텔
102
호와 검찰이 추정하는 범행현장인 접수실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
.
-
검찰이 추정하는 범행일인
2007. 3. 10
은 토요일이어서 모텔에 손님이 많았고
,
주말의 경우 모텔의
25
개의 방 중
20
여개의 방이 나가는데
,
모텔특성상 출입하는 손님의 나가고 들어오는 시간이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더해 보면
,
해당 정화조의 맨홀이
32kg
에 손을 집어넣는 틈이 없어 도구를 써야 하는 점 등을 보면 출입이 자유로운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 모텔 진입로에 있는 정화조 맨홀을 열고 정화조 안에 시신을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다
.
-
피해자의 두개골을 감싼 비닐봉지는
41cm X 113cm
크기이고 모텔의 비닐봉지 크기는
45cm X 108cm
인데
,
질량분석법에 의한 탄소안정동위원소비가 동일하고 같은 폴리에틸렌 수지이지만 두개골을 감싼 비닐봉지가 모텔의 봉지보다 길이는 길면서 폭은 짧은 것이 직선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을 보면 이게 크기의 변형이 일어난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두 봉지가 동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
-
모텔의 적외선 감지기는 비가 많이 오거나 안개가 많이 끼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모텔을 지을 때 공사에 관여한 증인
(
사망한
A
의 내연남으로 지목됐으나 본인은 내연관계를 부인
)
이 증언한 점
,
이 모텔에
10
여회 투숙한 적 있는 손님이 아무런 기척이 없어 접수실 창문을 열자
40
대 후반의 여자가 자다 일어나서 숙박료를 지불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기록이 있는 점
,
피해자의 딸이자 피고인의 동생인
C
가 법정에서 피해자가 접수실에서 자다가 손님이 창문을 두드리면 일어나서 손님을 받은 적도 있다고 증언한 점 등을 보면 접수실에서 졸거나 자느라고 제
3
자의 행동을 피고인이 몰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
시신의 비닐봉지를 묶은 넥타이가 피고인의 것이라고 진술하는 피고인의 친구의 진술이 있기는 하나
,
그 진술을 기재한 부분은 진정성립
(
그게 사실대로 기재되었다고 확인해주는 것
)
이 증명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으며
,
증거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넥타이가 피고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친구 하나 뿐이며
,
피고인의 여자친구
,
피고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친구의 아내
,
피고인의 다른 친구 등은 그 넥타이를 모르고 있으며
,
넥타이의 색상과 문양도 평범하여 그 넥타이가 피고인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
-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모텔 장부에 기재한 숙박부는 숙
5:00
인데
,
이 모텔은 숙박부에 오전과 오후를 구분하지 않고 시간이 기재되어 있는 점
,
피해자의 딸
C
가 자정 이후에 방을 쓰면 퇴실시간에 관계없이 숙박요금을 받고
, 22:00
이전에 들어와 자정 전까지 방을 비워주면 대실 요금을 받으며
,
대실인지 숙박인지 말을 안하면 숙박요금을 받는다고 진술한 것을 종합하면 이 숙
5
가
2007. 3. 10. 17:00
라고 단정할 수 없고
2007. 3. 11. 05:00
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피해자가 그때까지 살아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
경찰은
2007. 3. 21
에 정화조에 대한 수색을 했으나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고
4.3
에도 맨홀을 열고 정화조 안을 막대기로 찔러보는 방법으로 수색했으나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점 등 검찰의 공소사실처럼 피해자의 사체가 유기된 시기가
2007. 3. 10 ~ 2007. 3. 11
사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
검찰은 숙박부의 숙박내역에 해당하는 돈과 접수실에 있는 돈이 맞지 않는 것이 피고인이 범행을 은폐하려고 허위로 숙박부를 작성한 것이라고 보지만
,
그 숙박부의 합계금액 란의 글씨는 피해자의 딸인
C
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면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
-
검찰은
2007. 3. 11. 06:00
전후에 스포츠센터 주차장에 피해자의 그랜저가 들어온 것을 보지 못했다고 주차관리요원이 진술한 것을 유죄의 근거로 보지만
,
그 주차관리요원이 법정에서 주로 컨테이너 안에서 머물다가 차가 들어오면 나와서 주차관리를 하고
,
컨테이너 안에 있을 때도 각종 업무를 본다고 증언한 점 등을 보면 들어오는 피해자의 그랜져를 못본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랜져를 가져다놓고 다시 모텔로 왔다면 거리
12km
에 차로
20
분 거리인 길을 택시로 왔을 것으로 보이는데
,
탐문 때 피고인을 태웠다는 택시기사가 발견되지 않았다
.
등을 이유로 검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
2.) 2
심
(
대구고등법원
) -
무죄
검찰은 항소했지만
2
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을 무죄로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
-
피해자의 행적이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밝혀진 것이 없는 점
,
피해자가 평상시에는 나가지 않던 시간에 스포츠센터로 갔다는 점
,
시신의 복장이 평소 스포츠센처에 갈 때 입는 옷이 아닌 점
,
실종 당일 스포츠센터에 피해자의 출입기록이 없고 피해자의 그랜저 주차상태
,
실종 전날 동생이 갑자기 외박을 하게되며 모텔에 전화를 걸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바꿔달라 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잔다며 바꿔주지 않은 정황 등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이 진실인지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다
.
-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고
,
검사의 증명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의문점을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객관적인 증거와 이에 기반한 치밀한 논증의 뒷받침 없이 유죄로 판결할 수는 없다
.
-
검사가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
모텔의 구조상 제
3
자의 범행은 생각하기 어려움
*
피해자 시신의 두개골을 감싼 비닐봉지는 모텔의 비닐봉지
,
묶은 넥타이는 피고인의 것으로 보인다는 점
*
사건 이후 접수실에 있던 분홍색 담요와 방석이 없어졌는데 이게 피해자의 혈흔이 묻었기 때문에 다른곳에 버린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의 시신의 복장이 평소 스포츠센터에 갈 때 입던 옷이 아닌 모텔 접수실에 있을 때 입은 평상복
*
피해자 그랜저 차량의 평소와는 다른 주차상태
*
금전문제 등으로 꾸중과 욕설을 듣는 등 불화로 인한 살해의 동기
등인데
,
이 항소이유는 전부
1
심 재판에서 이미 다뤄진 것이고
,
항소심에서 이와 별다른 사정이 보완되거나 추가된 것은 없다
.
- 1
심이 무죄가 된 상황에서 검사의 주장처럼 유죄판결을 할 수 있으려면 건물을 조사하여 살해 및 사체은닉의 흔적을 찾거나
,
범행당시의 여러 상황에 대한 면밀한 수사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런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
-
정화조 수색 역시 쇠막대기로 정화조 안을 찔러보는 정도에 그쳐
,
과연 그 당시 시신이 정화조 안에 있었는데도 부실한 수사로 발견을 못한 것인지
,
아니면 그 시기 이후에 시신이 정화조에 은닉된 것인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
이런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의 입증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
,
무죄 판결을 유지하였다
.
3.) 3
심
(
대법원
) -
무죄 확정
무죄판결은 확정되었고, 사건은 여전히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다.
일베로
78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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