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전처와 아들 양쪽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아온 사실이 들통나면서 지원이 끊기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25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이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피의자 A(62)씨는 2015년 전처 B씨와 사실혼 관계가 청산된 이후에도 B씨와 아들에게서 매월 총 320만원의 생활비를 받아 유흥비와 생활비로 썼다.이후 A씨는 2021년 8월부터 2023년 9월까지 2년여간 두 사람한테서 각각 320만원씩 매월 640만원가량의 생활비를 받으면서도 중복으로 지원받고 있다는 사실을 숨겼다.전처 B씨가 이를 알게 돼 생활비가 양쪽에서 지급된 기간만큼 지원을 완전히 중단했다
A씨는 자신의 성폭력 범행으로 이혼하고 방탕한 생활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모든 문제의 원인을 전처와 아들에게 돌렸다”며 “아들 일가를 살해하는 방법으로 복수를 결심했다”고 판단했다.이어 “A씨는 아들을 향해 사제총기를 1회 격발한 뒤 총에 맞은 피해자가 벽에 기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몸통에 추가 격발해 살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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