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과 수사기관은 체포 구속 구인 할 수 있음
2. 다들 알겠지만 피의자는 불리한 진술 거부하거나 묵비권 행사도 가능.
3. 저런 출석 요구 올경우 피의자는 불출석해도 자유임. 본인이 진술 안하는거임.
ㅡ 사실 일반적인 사건은 여기서 마무리됨.
뻗대어보아야 본인이 진술거부한거 법정에서도 진술거부할순 없고 그만큼 추가 형량받거나 구속기간만 늘어남.
대부분건은 묵비권 유지하는게 본인에게 그리 유리하지가 않음.
ㅡ 문제는 사건이 전국민이 다 보는 윤석열임.
4. 어떻게든 수사기관은 윤석열을 포토라인 세우고 싶어함.
5. 구치소는 원래 검찰이 요청하면 피의자 조사실로 데려가야한다는 법이 있음.
6. 그래서 구치소에 니들이 데려오라, 안데려오면 니들 책임이다. 라는건데
ㅡ 여기서 데려온다를 어느정도 권한이라 봐야하느냐 문제임.
피의자가 거부할경우 구치소가 포승묶어다 대령하는게 가능하냐? 5공시절은 몰라도 현대에는 이런식으로 업무가 처리되지않음.
출석하실거냐 물어보고 간다 안간다 이정도 의견 들어다 버스태워서 갖다놓는거지 구치소가 무슨 피의자 두들겨패서라도 데려와야한다고 해석할순 없음.
그렇게하면 직원들만 고발당함.
7. 이게 일반적 상황에나 맞는거지 피의자가 거부할경우 구치소는 강제력을 동원해서 윤석열 데려갈순 없음. 권한이 없음.
8. 윤석열은 본인 유죄는 확정되면 형량은 무기 사형 뿐인데, 재판장에서 진술하겠다 이거임.
9. 저런식으로 검찰이 가서 피의자 끌어내니 마니 하면서 그나마 실패하는게 사례가 있었던지도 모르겠음.
본인이 이미 구속된 상태라 사실 구인 구속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확률이 높은데
이걸 불응으로 봐서 추가로 형량 때리고 할순 있어도 윤석열이 그거 맞겠다하면 거기서 끝이지 뭐.
국회의원들도 본인들이 법을 이렇게 어정쩡하게 만들어놓고 뭘 어쩌란건지 모르겠다.
지금 형소법 개정으로 검사는 사실상 식물인데 검사한테 일하라고 하니 누가할수있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