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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귀염벼리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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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부산하기관”이라 함은 정부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법령에 의하여 직접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 또는 단체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주무기관”이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정부산하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제9조 (경영목표 및 사업계획 등) ①기관장은 매년 정부산하기관의 경영목표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략)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지만,
옛 법률을 보면,
정부산하기관이란 정부(공무원)의 업무를 위탁받는 용역업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주무기관인 공무원에게 늘 경영목표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출을 해왔던 것이다.
왠만하면, 주무기관에서 근무하는게 좋다.
나라에 이바지 하고 싶으면 공학을 배워 정부산하기관에서 일해야지.
아무튼,
공무원이 주무기관으로 최고라는 말이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5735#0000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A%B3%B5%EA%B8%B0%EA%B4%80%EC%9D%98%EC%9A%B4%EC%98%8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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