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검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18일 내란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지 31일 만이다.
내란특검 관계자는 이날 “금일 오후 2시 40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다”며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때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장치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허위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혐의도 적용했다.
다만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외환 혐의는 공소장에 담지 않았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향후 외환 혐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내란특검 관계자는 “외환 혐의를 수사할 때 당연히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먼저 출정을 요청하겠지만,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강제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다.
특검 측은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두 차례 소환 조사를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이후 11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강제 구인을 지휘했지만, 이 역시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됐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16일 마지막 불복 카드인 구속적부심사까지 법원에 청구하자,
특검 측은 더 이상 대면 조사 시도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구속기간 연장 대신 기소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내란특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내부 논의를 통해 구속영장 발부 이후 참고인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 및 증거 수집이 충분히 이뤄졌고,
구속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구속영장 발부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관련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수사 과정에서의 행태는 재판에 현출시켜 양형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파면 이후 지난 5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각각 기소된 데 이어 세 번째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