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 고법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에 대하여 담당 재판부가 공판과 관련하여 추후지정을 결정하였다.
2. 이는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면 약 190석의 집권여당을 보유한 임기 시작한지 1달도 안된 정부를 상대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하여 당선무효형이라는 정치적 리스크를 민주당에 주는 것에 대하여 고등법원 재판부가 상당히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3. 그러나 그렇다고해서 재판이 끝난것은 아니다. 지금부터는 나의 소견이지만, 추후지정이라는 결정은 고등법원 재판부가 검찰에게 일종의 사인을 보낸것이라고 생각한다.
4. 본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면 항소나 상고가 되지만,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하면 항고 또는 재상고가 된다. 이 경우 검찰(서울중앙지검) 측에서 재판부의 추후지정이라는 결정에 대하여 보통항고(불복)를하여 대법원으로 끌고 갈 수 있다.
5. 즉 고등법원 재판부는 검찰에게 이건 고법에서 처리할 수준이 아니고 대법원에서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으로 비춰지며, 그에 따른 판단으로 검찰에게 대법원으로 보통항고를 할 명분을 준 것으로 시사된다. 솔직히 어떤 재판부든 삼권분립이라한들 이 사안과 관련하여 정치적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는가???
6. 따라서 서울중앙지검은 항고와 관련해서 입장을 조속히 밝혀야 할 것이며, 항고가 인용되면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판결의 매듭 또한 대법원에서 매듭을 지어야 할 것이다.
1줄요약 : 항고와 대법원 판단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