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유엔 등 국제기관에 고발이 들어간 상태라고 한다.
혐의가 있다면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 외교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업무 수행의 지속성을 위해 형사상 소추가 불가능하다고 명시한 것이지.
이미 진행중인 재판이 중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재명은 대통령에 당선 되더라도 재판을 받아야 하고 유죄가 선고되면 대통령직을 잃게 된다.
대선은 다시 치루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