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502010000934튀르키예에서 들여온 바비큐 조리기기는식약처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품이지만수입업체가 신고 하지않은것을 확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1항에 따츠면판매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식품이나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건강식품 축산물을 수입하려면 식약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함식약처는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관련 부처에 수사의뢰 할 예정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