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통의 재출마가 위헌인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인지를 가려달라는 소가 제기될때
판단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선 후보자 등록 신청하면
이것이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헌재의 판단에 맡겨야하므로
선관위가 판단할 사항이 아님.
그러므로 윤통이 우선 대선에 뛰어들고
만약 당선된 후(이때 문형배 , 이미선 퇴임 이후임)
윤통의 권한으로 보수성향 두명 채워넣고 합헌판결 받으면 되는것.
시발...이게 말이돼? 하는데 말 되는거같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