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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5.4.4 대통령탄핵 판결문간단요약
용사슴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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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소장님 판결주문 간단요약
피청구인(대통령은) 계엄전 임기내내, 야당의 전횡정치에 압박감을 느낀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의 관점에서, 국회의 권력남용, 국정마비 초래행위위험으로 판단 그 자체는 정치적으로 존중가능하나,
계엄이 아니더라도,(대통령의 국민투표발동권 등등??,) 국민이 합의가능한 의제전략조합으로 설득민주국정을 주도할 대안이 있었다,
또한 국회견제가 정치제도사법적이어야지, 군으로 국회배제 수단은 용납할수없다,
판결문에 담겨진 이후 한국정치의 숙제,
1. 우리의 한국식 불연임(연속임기불가) 대통령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공천개입, 정치개입논쟁이 더하여져,
미국식 연임제 공천개입가능정치시스템에 비해서, 정치권 설득력발휘에 상대적으로 제한되지않을까요?,
(공천권한이 없는 단임제 불임대통령 vs 개헌입법공천탄핵 국회 권한과 민주적 책임배분 당위성)
지역대표들의 모임 국회의 다수결의견 vs 국가대표선출대통령의견 충돌시,
어찌보면, 국회 50%탄핵권, 66%개헌권의석이 뭉치는 아젠다전략조합의 권력의 힘이라는것은 ,
대통령보다도, 권력이 막강할텐데, 국회 다수결의 의제전략지향의 대표성검증은 충분한가요?,
국회의장직선제, 공천권력자의 전수조사 대표성검증은 필요가 없을까요?,
그외 지엽적,
2. 탄핵안 변동사항에 대해, 가결 정족수 부족성 변화 객관적 기반 근거가 없다?
윤변호인측에서는 안철수같은 내란죄소추사유변경시, 철회와 같은 의원수 객관적 확인 숫자가 33%확보가 안되었나보네요?
3. 검사1인과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 진행??, 나머지 여러건의 탄핵안건들은 직무정지절차는 아니었던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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