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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칭 팩트일베에서 하는 찢재명 선동
비속어사용금지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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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그 통화녹음이 앞뒤 다짜른 선동인거 알고 바로 그만둠
https://legalengine.co.kr/cases/2xGxD375q33RRdF9L7Y9Ow
1. 이재명형은 이재명이랑 별로 사이가 안좋았음 그러다 이재명 비서랑도 싸움
2. 그러다 이재명 형이 화나서 자기 어머니한테 이재명 시켜서 이재명비서가 형과 가족들을 협박하라 하게함 (??) 안하면 어머니집에 불지른다 자기 어머니를 협박함 (??)
3. 이번엔 이재명 부인한테 전화해선 자기 어머니를 칼로 쑤시고싶다 나온구멍도 쑤시고 싶다함
4. 이재명이 화나서 형집에 전화하니 형수가 받음 근데 형수가 형의 협박에 철학적인 사상이 담겨있는데 이해못하는거라함 (??)
5. 화나서 형수한테 욕함
과거의 팩트일베가 아니다 정신차려라
국힘 정치기득권들 부역자들이 반이재명 소재로 표받아먹을라고 선동쳐하는거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8, 10 내지 12, 1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의 형제자매는 모두 5남 2녀이며, 원고는 넷째 아들인데,
원고의 셋째 형인 K은 원고와 여러 가지 이유로 다투어오다가 원고의 비서인 N과 다툰 후
2012. 5. 28.경 성남시 중원구 O아파트 102동 1005호에 있는
어머니 P의 집에서 P에게 '원고에게 전화하여 원고의 비서인 N이 자신을 비롯한 가족을 협박하지 못하게 하지 않으면 어머니의 집 등에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이야기하는 등 P을 협박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 6. 5.경
원고의 부인에게 'P을 칼로 쑤셔 버리고 싶다. 내가 나온 구멍을 쑤셔 버리고 싶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 어머니 P에 대한 심한 패륜적 발언
을 하였고, 위와 같은 발언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원고에게 '철학적 깊이가 없어 자신의 발언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원고와 말다툼을 하였다.
② 원고는 K의 위와 같은 패륜적 발언 등에 항의하기 위하여 2012. 7. 6. K의 집으로 전화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전화를 받은 K의 부인인 L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여 이 사건 녹음파일을 만들었는데, 당시 L은 K과의 통화를 원하는 원고에게 'K 뿐만 아니라 자신도 원고의 언행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K의 위와 같은 발언에는 철학적 사상이 있지만 원고는 철학적 사상이 없어 이를 이해하지 못하니 원고와는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
K의 패륜적 발언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화가 난 원고가 L에게 심한 욕설을 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으며, 그와 같은 언사가 이 사건 녹음파일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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