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헌법 41조 ②항에 200인 이상이란 구절을 보고 200인 미만이 되면 국회가 자동 해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그렇게 판단한 판례도 없고, 구체적인 법률 근거도 없다.단, 200인 미만이 되면 다음 보궐선거로 200인 이상이 되기 까지 헌법에 정한 국회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으로 국회의 모든 활동은 정지된다.따라서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도 가능하다.1. 국힘 전원 사퇴, 국회 활동 자동 정지 (국회의 구성요건에 맞지 않음으로 국회의 활동은 정지된다.)2. 즉시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 (국회는 계엄령에 대해 철회 요구 결의를 할 수 없다.)3. 계엄 상태에서의 반국가가세력 빨갱이와 부정선거 관련자 소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