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우파 유튜브 '매일신문'을 보니까
서정욱 변호사가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에는
내란죄가 빠졌는데
법무부장관 탄핵안에만 내란죄가 들어가있다고한다
왜냐?
13일에 감사원장과 서울지검장 탄핵 선고하고
18일에 법무부장관 탄핵 선고하는것을 보면 알듯이
내란죄를 넣어야 시간을 오래 끌어서
법무부장관이 복귀해서 반란세력인 한동훈계 검사들을
인사 조치하는것을 최대한 막으려고 그렇게 했단다
정말 어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