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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법재판소 우리법 연구회가 위헌 집단이란 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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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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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탄핵의 요건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위배된 경우입니다.
근데 2일밖에 못 일한 방통위원장을 탄핵한 것은 명백히 위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4명이 인용을 내린 것은....이들이 그냥 양아치라는 확증입니다.
이번 대통령 탄핵도 8대0으로 인용될 듯합니다.
마은혁 임명한거를 보면...염치가 전혀 없다.
우리법 연구회 말고 나머지 놈들도 대체로 믿을 수 없는 놈들입니다.
법원이 좌파가 장악해서 엠비시 같은 사조직이 되었스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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