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의 불법부도 처리로 망한
피해자를 아직도 농락하고 있는 이 비극한 현실”
본지는 그간 시리즈 3회에 걸쳐 부정부패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의 제일은행으로 대표되는 금융권 사기 사건, 전말과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 측의 이 사건에 대한 직무유기, 대한민국 입법부의 농단 등을 시리즈로 연재해 왔다.
이른바 금융권(제일은행) 일방의 부당한 판단, 또는 조작된 사기부도 시건으로 인한 한 기업인의 삶에 멍애를 안겨다 준 이 전대미문의 사건이 사실은 정부당국과 입법부, 금융건의 사건방조, 방관, 수수방관의 결과라고 한다면, 누가 믿겠는가! 하지만 이 거짓말같은, 도저히 이같은 희귀한 사건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표망한 이 국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안, 이 사건을 해결해야 할 관계 당국은 피해자 박흥식 상임대표의 부당하고 억울한 시건을 철저하게 외면해 왔다.
© NGO글로벌뉴스 이 사건 피해자 박흥식 부추실 상임대표
특히 이 사건을 기획 연재하는 가운데 주목해야 할 사건은,
입법부 국회의원,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보, 전 금융감독원중소시민금융팀장, 전 SC제일은행민원지원팀장, 금융위원회 부원장,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을 제소했다는 것이고, 이로 미루어 볼 때,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가 제기한 사건의 본질이 금융권, 즉 제일은행 측과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입법부의 청원권 의결이 있었다는 것이 역력하고 이를 방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 억울한 사건이 도대체 어떤 파장을 낳고 있었던지를 살펴보고 시리즈 4에서 강조할 사항을 적시히도록 하겠다. 이 시건 피해자인 박흥식 부추실 상임대표는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금융권 관계자들을 제소한 저간의 상황에 대해 “1986년부터 경기도 하남시 소재에서 보일러 관련 일을 하다가 보일러에 관한 신기술(4개 연료를 동시에 사용 기름, 가스, 연탄, 갈탄) 특허를 받게 되면서부터 제일은행 측의 금융사기 부도처리 사건이 시작된 것.” 임을 분명히 했다.
박흥식 상임대표는 이 사건에 대한 설명에서, “제품이 신기술 고시품목에 등재 되어 상공부의 신기술 발명공로를 인정받고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시설자금 5억 원을 지원받아 만능기계(주) 공장을 건설하던중, 1991년 2월 26일 동 은행이 만능기계(주) 발행 어음에 대한 지급을 거절하여 부도를 내게 된데서 기업가로서의 삶은 마감을 하게 되었다.”고 강조한 후 “다음날 거래정지처분한 후 대출원리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 받음으로 기술보증기금은 진술인의 공장과 개인재산까지 경매 당했으며, 손실금 1억9천5백만 원이 발생,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10억22백만 원 상당의 채무자가 되었다.”는 자신의 억울한 심경을 토로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 왔지만, 정부 당국자 및 금융권 관계자는 그 누구도 이 사실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우를 범했다.
그 사실근거의 중요자료는 2024년 6월27일자,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소재 sc제일은행 금융소비자지원부 신승훈부서장과 김동민 담당자가 금융감독원을 수신자로 하고, 분쟁조정3국 은행팀 안기욱조사역을 참조로 한 이 시건 사실조회 및 자료제출 민원에 대한 회신 서류의 내용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동안 이 시건 가해 기관인 제일은행 측이 자신들의 실책을 인정했던 사실들, 또 금융감독원 측의 제일은행에 대한 손배처리 이행 등에 대하여는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기피해 온 까닭에 지금까지 지연된 것은 차지히고라도, 제일은행 당국 스스로가 인정하면서 제안한 사실들에 대해서는 무슨 이유로 위자료 지급도 이행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일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이게 나라인가 시리즈 4의 주요 골간이다.
제일은행 당국이 2024년 6월27일의 송부한 서류의 적시된 문항에 근거하면,
“민원인(피해자 박흥식 상임대표 지칭)은 1991년 경, 약속어음의 부도처리로 인해 발생된 손해 53억 6천만 원의 배상 및 2,520만 원의 예금반환, 결제어음 7매의 반환을 수 차례 요청하고 있는 자로서, 최근 은행 방문을 통하여 과거 SC제일은행이 사적화해의 취지로 제시하였던 1억 1천만 원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였는 바, 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회보서를 제출합니다.” 라는 간단한 써머리를 부연했다.
제일은행 측의 이 문서 답변 내용 중, 주목해야 할 사항은, 이 문서 본문 1쪽 5열11자에 강조한, “과거 SC제일은행이 사적화해의 취지로 제시하였던 1억1천만 원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였던 바,” 라고 적시한 부분이다.
이 문서 상의 제일은행 측이 제시했다고 하는 사적화해는,
이 사건 가해자인 제일은행 측과 피해자 박흥식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간의 이해 당사자들이 소송까지 가지 않고 서로 간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다.
이때 제일은행 측이 발송핱 문서의 내용 등이 위조된 것이 아니라면, 제일은행 측의 과실로 인해 위법행위가 일어났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런데 제일은행 측은 이 위 문건 2쪽 나)항의 민원인의 주장에 대한 귀사의 구체적인 의견이라는 서브에서, “본 건 관련하여 민원인의 주장에 대한 판매직원의 진술 등 귀사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 면서
그 1항의 주장을 통해 ”본 건 관련 민원인은 수 차례에 걸쳐 민원제기 및 행정심판 청구, 국회 청원 등을 재기하여 왔으나, 민원 해소를 위한 은행의 여러 차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거절로 사적화해는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강조했고,
그 2항의 주장에서는,
“특히 국회청원으로 제289회 국회(임시회) 정무위 청원심사소위원화에서 이루어진 심사결과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조정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하였고, 이에 제일은행은, 민원해소 차원에서 2010년 경, 민원인에게 1억1천만 원의 지급을 제안하였으나, 민원인은 당시 은행의 제안을 거절하고 지속적으로 53억 6천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 입장을 고수하는 민원 및 청원 등을 제기하여 왔다,”고 적시한 뒤, 이 문건 3항의 주장을 통해, “이에 제일은행은 법원판결에 따른 패소금 지금 및 시효 소멸 등으로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고, 그에 따른 법적 의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 여 간의 걸쳐 민원인과 수 차례 합의를 이루고자 노력하였으나, 강기의 붙임 1의 피해보상신청 및 하단 붙임의 민원신청에 대한 회신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원인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던 바, 본건은 최종적으로 조정 불성립으로 모든 관련 절차가 종결된 사안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일단락 지은 후,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해 당사자인 제일은행 측의 파렴치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점이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제일은행 측의 이 문건 답변에서처럼, 사적화해를 제안을 피해자 박흥식에게 했는데고 불구하고, 이 제안을 피해자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이 부존재 한다는 게, 이 사건 취재 결과의 판단이다.
우선 제일은행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게 인정되려면, 첫째, 금융감독원 측의 조정방안 촉구에 따른 방안으로서의 ’사적화해‘ 제안이 공식문서로 존재해야 하지만, 문건의 수. 발신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둘째, 제일은행 측의 사적화해 주장은, 법원 측의 판결이나 금융감독원 측의 방안강구 촉구에 대해 대응한 것이고, 피해자 박흥식이 법원 및 국회 등에 제일은행 측의 불법부도 처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하자, 이를 면피해 보려는 차원에서, 특히 공식 제안이라고 할 수 없는 방법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왔다는 것이 역력해 보인다.
이와 관련, 피해자 측은 법원판결 및 금융감독원의 강구 권고에 따른 조치로서의 사적화해 결정 관련 서류 등을 요청했지만,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시리즈 5의 연재에서는 이들 제일은행 측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이고 가증스러운 것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이 사건 국회청원심사 회의록의 실상을 보도하고자 한다.
[조대형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