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김영삼도 국무회의도 없이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금융실명제" 폭탄 발표함.
긴급명령은 비상계엄보다 요건이 더 까다로움.
당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비상대권 행사는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기관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지금 국무회의 거쳤느니 안거쳤느니 따지고 있는 찌질이 좌파 재판관들 보면 답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