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m.news.nate.com/view/20250116n34449
헌펍재판소가
'국회와 국회의장 공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및 관악 청사,
선거정보센터, 선거연수원 등의 CCTV 영상
일부를 증거로 채택하겠다.'
"비진술 증거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현장 상황과 계엄군의 동태가 그대로 녹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심판 청국인인 국회 대리인에게
주요 부분을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선관위에 대한 사실조회도 채택했다.
윤 대통령 측은 선관위원 및 사무총장 명단,
2020년 총선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에 체류했던
중국 국적의 사무원 명단등을 요구했다.
피청구인 대리인(윤대통령측)들은 사실확인을 위해
선거연수원의 병력 투입 전후 CCTV 영상등을
왜 요구하지 않나!
헌재가 사실확인을 위해 국회에
'주요부분을 특정히 해달라'는 요구는
증거를 조사하겠다는 (불법적ㆍ편향적) 수사의도(?)인지
요식행위를 통해 청구인의 입장을
강화시키겠다는 의도인지 의심스럽다.
어쨌든,
증거가 드러나고 사실을 확정하기 위해
광범위하고 객관적인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헌재도 상당부분 인정하는 행위가 아닌가?
결론)
내란을 사실로서 다루어
비상계엄의 법적 정당성을 다투는 방식을 배제하든지
아니면,
내란죄 수사와 기소ㆍ확정까지
재판기일을 미루던지 양자택일 해야
헌재 존재의 정당성과
탄핵 심판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다.
만약 내란죄를 배제한다면
"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라는 대통령 통치행위를 규정한 헌법조문에만 입각해
오로지 심판하여야 한다.
이는
헌재의 자의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전무하다.
이 조문이 보장하는 법의 목적(법익)인
'정당한 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국가의 폭력 사용을 헌법에 따라 위임받은'
대통령의 판단과 선택의 자율성인
대통령의 비상대권은 헌재의 심판대상이 아니다.
국민 주권의 표현인 헌법에서 탄핵심판청구는
대의정치인 국회틀 통해
헌재에 국민주권의 헌법적 해석을 의뢰하는 것이지
마치 선거에 의해 선출된 권력처럼
헌재가 제 꼴리는 방식의 자의적 판단으로
주권을 대신 행사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박근혜 심판 당시처럼 헌법과 법률을 짜집기하는,
뻘짓거리를 다시 한번 더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헌재법 어느 조문이
광범위한 자의적 정치 판단을 허용하는가?
헌재는 국개처럼
반대한민국 세력인 짐승들의 쟁투,
이 개싸움의 심판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개새끼들의 개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문명국의 자유인으로서
자유민주를 수호하기 위해
권력의 폭력을 사용하는 방식을 법으로 정의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건국은
공산주의와 자유주의의 세력다툼 속에서 탄생했으며
공산주의 세력 연합과 자유주의 세력 연합전쟁으로서
세계사 7대 전쟁의 하나를 겪고
우여곡절 속에서
오늘날 제10호 헌법이 탄생했다는 것을 잊은 망상주의자는
국가권력의 폭력을 정의한 헌법을 해석할 자격조차 없다.
백두개족보의 똥구멍을 빨고
장꿰의 좆을 빠는 개새끼들을
자유민주법치국가의 짐승으로 길들이는
적확한 법적 판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