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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는 공수처는 내보내고, 경찰은 현행범 체포하면 된다.
보통인부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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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내 뇌피셜이 아니고
법률전문가인 강용석 분석과 윤갑근 고검장 등의 의견을 종합한 것이다. 내 의견 1줄도 안 들어감.
1. 공수처는 경찰 지휘권 없음. 공수처법 어디에도 규정이 없음.
2. 영장을 집행하려면 영장을 신청한 공수처 소속직원이 직접 집행해야함.
3. 공조본(공수처+경찰)이라는 조직은 어디에도 법률적 근거가 없는 조직임.
(검찰에는 경찰지휘권이 있으므로 수사본부를 차려 경찰과 함께 움직이는 게 가능함.
그러나 공수처는 그게 안되므로 공조본이라는 조직은 법적 근거가 없는 조직임.)
4. 따라서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따라 나서서 관사에 진입해 영장 집행 업무에 참여한 경찰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행위를 한 것이고, 이를 행한 공수처와 경찰 모두 직권남용죄가 됨.
법적 권한이 없는 자가 관사 시설을 침입한 것이므로 경호법 등 관련 법 위반죄도 추가.
5. 경찰은 관사 밖에서 질서유지 업무만 가능함.
6. 영장 집행 권한이 있는 공수처 직원은 내보내도 되는데, 권한도 없이 공수처를 따라와
관사에 짐입하고 몸싸움을 벌인 경찰은 현행범으로 그자리에서 체포 가능함.
7. 공수처 직원 40명은 내보내도 되는데, 경찰 80명은 수방사, 국정원에 인계해 보안 관련 수사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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