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 법과대학 학장을 맡고 있는 이호선 교수가
헌법 재판소 기존 6명 재판관에게 내용증명서를 발송
했는데 그 내용은 대한민국 9차 개헌 1987년 당시에
대학원생 신분으로 개헌 작업에도 참여했던 이력을 소개함
헌재로 보낸 내용증명 내용을 요약하자면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 그거 법률적으로
위배되니까 빨리 심판하고 헌법 내용 안에서만
심리해달라 "
" 만약 헌법 재판소가 정치적인 분위기로 인해
요건만 갖췄다고 해서 일방적 판결 해버리면
국민들이 납득이나 하겠냐? "
이호선 교수님 진짜 참된 교육자네 ㅋㅋㅋㅋㅋㅋ
심지어 내용증명 특별송달로 보냈다네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