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109일 안에 결정 안 난다.
탄핵 심판 최소 180일 이상. 걸린다.
2025년
1월 31일
2뭘 28일
3월 31일
4월 18일
퇴임 전, 남은 임기 카운터 : 109일
앞으로 109일 안에 탄핵 선고?
불가능하다.
문형배, 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이 2025년 4월 18일 임기 만료.
어차피 2명은 대통령 지명한다.
2025년 4월 19일. 즉시 후임 재판관 2명 임명 하도록 준비해라!
대한민국헌법 제111조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7]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5.]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헌법재판소법 제6조제1항).
재판관 후보자는 임명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고, 대통령은 재판관을 임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같은 법 제6조제2항). 단, 국회인사청문절차는 헌법재판소장과 같은 임명동의 표결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결과에 상관없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재판관"은 곧바로 임명이 가능하다. 이 경우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지명하고 국가원수로서 임명하는 이중적 과정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