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국가이다.
헌법은 우리나라 법률중 최고법이다.
우리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로 시작된다.
그런데 헌법 조문에 앞서, 헌법 전문이 등장한다.
헌법 전문은 성문헌법규정에 나타나는 규범적 내용의 연혁적, 이념적 기초이며, 헌법을 이념적으로 지배하는 성문헌법의 구성부분이다.
또한 국가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목표를 알려주는 중요한 표지라고 할 수 있다.
헌법규범의 일부로서 헌법소송에서의 재판규범인 동시에 헌법이나 법률의 해석 기준이 되기도 한다.
즉, 헌법 전문은 헌법의 핵심이자 헌법 조항을 해석하는 지침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헌법전문에 따라 헌법조항을 해석하고, 위헌인지 합헌인지 결정된다는 의미이다.
우리 현행 헌법은 1987.10.29., 전부개정하여 1988.2.25.부로 전면 시행하기 시작 하였다.
헌법전문의 내용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이다.
주의해야 할 내용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은 국가라는 것이다.
엄밀히 말해 임시정부는 국가의 3요소인 국토, 국민, 주권의 어느 한가지도 갖추지 못하고, 세계 어느나라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임의 단체였을 뿐이다.
그런데 왜 이런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었다고 명시 했을까?
임시정부 건국강령 총칙 3조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3) 우리나라의 토지제도는 국유에 遺法을 두었으니 선현의 痛論한 바 (註5) 遵聖祖至公分援之法하여 (註6) 革後人私有兼倂之弊라 하였다. 이는 문란한 사유제도를 국유로 환원하라는 토지혁명의 역사적 선언이다. 우리 민족은 故規와 新法을 參互하여 토지제도를 국유로 확정할 것임
임시정부 강령에 따르면 분명히 공산주의 체제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빨갱이 빨갱이 하지만 빨갱이란 의미는 공산주의자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의 구분은 사유재산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로 구분이 된다.
법통(法統)이란 의미는 [정통성 따위를 제대로 이어받음. 또는 그러한 계통이나 전통]이다.
즉,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채택한 공산주의가 정통성을 가진다는 의미다.
참으로 무서운 말이 아닐 수 없다.
공산주의를 부정하면 반체제 인사가 될 수도 있고, 반역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오히려 국가원수이기 때문에 더욱 엄격히 적용이 된다.
만약 이것이 우연이라면 기가막힌 우연이고 고의적으로 이 문구를 집어 넣은 것이라면 참으로 무섭도록 치밀한 음모라 할 수 있다.
문구 하나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공산주의 국가로 바꾸어 버린 것이다. ........................................................내가 알기로 임시정부가 광복하기 직전에 소련식 공산주의로 개정한 강령을살인마 김구가 들어왔을텐데 법제처에서 임시정부 강령을 찾아보니 안보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