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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헌법재판소에서 이번 계엄 정당성을 인정해줄수있다
접시를깨자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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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gabje.com/toron/toron22/view.asp?id=173975&cpage=1&no=150364
지금 대한민국은 법치가 무너지고 법이 없는 무법지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엄연히 헌법과 형법이 살아있고,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대한민국이건만 작금의 상황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은 과연 무법천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분명히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정을 운영할 권한, 군 통수권, 법률안 거부권, 사면권, 외교권, 국무총리 및 장관, 대사 등의 주요 공직자 임명권을 가진다.
다만, 대통령은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아무런 헌법적. 법률적 근거 없이 윤석열 대통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난리법석이고, 또한 무슨 법적 근거로 대통영을 출국금지를 한다는 말인가, 누구 그와 같은 초헌법적인 조치를 하였다는 말인가?
이는 추후라도 반드시 그런 조치를 취한 공직자에게 그 법적조치의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할 것이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는데 좌파. 운동권. 종복주사파 세력들과 민주노총과 좌파 방송을 대표하는 MBC 등 언론이 합세하여 국민들을 부추겨 현직대통령을 파면시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
국민의 직접. 비닐 투표로 뽑은 대통령을 비록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헌법위반에 대한 판단을 하더라도 대통령의 파면에 관한한 국민의 찬반투표를 하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인데 헌법재판소가 직접 파면을 선고 하는 것은, 국민의 직접. 비닐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설사 이것이 법의 불비라 하더라도 현행 헌법에 따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대한 국회의 의결을 거친 후 탄핵의사 정족수가 불비하거나 국회가 필요로 하는 판핵결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의 탄핵소축 불가할 것이고,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통한 파면결절이 없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는 불가능하다. 이것이 현행 대한민국의 헌법인 것임데도 불구하고 현재 민주당은 온갖 탈법. 불법을 동원하여 대통령을 끌어내리는데 골몰하고 있다.
나는 감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자 한다.
사즉생의 각오로, 스스로 탄핵을 받겠다고 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어떨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자해지의 자세로 정면돌파의 길을 선택해 보시라 권하고 싶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지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고 약속하였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고민하고 또 고민한 결과 비상계엄이라는 고뇌의 결단을 하였을 것이다. 그와 같은 결단의 배경에는 분명히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만약 그 결단과 실행이 과연 내란에 해당한다면 헌법재판소가 그 판단을 할 것이다. 내란이 아니라면 다시 대통령으로서의 국가의 통치권을 다시 회복하여 명예롭게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할 것이다.
또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도 당당하게 받기를 부탁한다.
언젠가 한 번은 짚고 가야 할 문제라면 당당하게 받아야 할 것이다.
나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 비상계엄이 고뇌에 찬 결단이었다고 믿고 있다.
만에 하나 탄핵소추가 된다면 당당하게 그 점을 헌법재판소에 설명을 하고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을 받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길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헌법 파괴, 법치 파괴와 같은 불법이 난무한 대한민국의 비정상적인 사태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기 때문이다. 죽으면 죽으리라 강단있는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라는 것이다.
비굴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으시라 권유하는 바이다.
민주당과 국민의 힘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당당하고 정의롭게 승부하시기 바란다. 그것이 오히려 이 난국을 위기에서 구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
2024. 12. 9.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으로부터
요약
박근혜 때와 달리 이번 계엄은 나라를 위한 계엄이라서
헌법재판소에서 정당성을 인정해줄수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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