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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계엄선포가 정당한 행위인이유 .eu
오닝구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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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체계는 삼각형임. 맨 꼭대기에 헌법이 있음.
다들 알다시피 대통령의 개엄선포권은 헌법에 보장된 헌법상 권한임.
현행 헌법은 이른바 87헌법으로 40년가까이 한국의 법체계의 근간이 되어왔음.
하지만 시대적변화로 몇몇 내용은 개정해야된다 라는 논의가 항상 있었던것이 사실임.
대통령의 5년단임은 비효율적이다 부터 지방자체에대한 규정이 부족하다 등등.
그중 계엄권의 내용도 분명히 시대에 맞지않는다는 의견이 있어왔었음.
그래서 역대대통령은 계엄권을 쓰지않고 봉인해놓는 "관행"이 이루어져왔던거임.
관행 이라는것이 정말 중요함. 예를들어 핵무기 같은것도 정말 급박한상황아니면 쓰지않는다는 관행이 있기때문에
러시아가 전쟁중에도 핵을 쓰지않는것임. 그 관행을 깼을때의 후폭풍이 무섭기때문임.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은 상호견제임. 대통령은 국회를 견제할수있고 국회역시 대통령을 견제할수있음.
서로간 상대를 견제할수있는 무기를 가지고있는데 내가 찌르면 상대도 나를 찌를수있는 형태가 전제되어야함.
하지만 법은 그 모든것을 균형적으로 규정하기 어렵기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상호"관행"이라는것을 만들어왔다는것임.
그렇다면 그 관행을 누가 먼저 깨버렸느냐가 이번 문제의 책임이 있는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임.
이건 누구도 의문이 없을 정도로 민주당임.
민주당이 이번에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은것은 바로 국회상임위 원구성에서 발생했음
통상 선거가 끝나면 상임위원장 배분을 하게되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자리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임
한쪽의 일방적인 독주를 막기위해 그간 국회에서는 총선에 승리한 1당이 국회의장을 먹고.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게되어있었음.
근데 민주당이 찢의 방탄을 이유로 내가 다쳐먹겠다 일방적으로 관행을 깨버린것임.
꼬우면 니들이 선거 이겼으면 되는일. 법대로 하면 표결로 가져가게되는데 니들 찌끄러기라도 안먹으면 우리가 다 쳐먹는다.
이지랄로 나온것임. 물론 2020총선때도 민좆당이 저지랄로 나와서 상임위 다쳐먹긴했는데 그때는 대통령이 문재앙이었기때문에 상황이 다르고
그마저도 국회 후반기에는 법사위원장 야당에 넘겨줬음. 이번에는 그럴생각이 전혀없어보임.
그럼 이게 뭐가문제가 되느냐면. 야당이 법률안과 탄핵안을 몇개든 몇번이든 원하는시간에 통과시켜버릴수있다는것임.
그나마 법률안같은경우는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막을수있음.
근데 탄핵안같은경우는 제적200명이상이 필요한 대통령 탄핵을 제외하고는 정부와 여당이 막을수있는 견제수단이 전무함.
민주당이 스스로 자제하지않으면 원칙상 모든 국무위원 검사 판사 모든 거슬리는 인물을 싹다 탄핵시켜버릴수있다는 말임.
다시말해 민주당이 먼저 관행을 깸으로서 상호견제의 민주주의 대원칙이 깨져버린것임.
꼬우면 니들이 이기던가. 꼬우면 법대로 하던가. 했기때문에 대통령도 법대로 한것뿐임.
그마저도 정치적 파장을 예상해서 경고를 주는 수준에서 끝난것임
우파지지자들은 이것을 알아야되는것임. 대통령이 단순히 야당이 자기 괴롭힌다고 계엄을 발동한것이 아님.
민주당은 이미 레드라인을 넘어도 한참넘었고.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대통령이 견제할수있는 수단자체가 전무함.
민주당이 핵무기를 꺼내들고 쏴버렸는데 대통령이 핵무기를 안쓰고 쳐맞기만 한다는게 말이되냐.
지금 우파논객이라는새끼들. 정치인이라는 새끼들. 다 "계엄은 잘못되었지만..." 이지랄하고있음.
설상가상으로 한동훈도 계엄은 위헌이다. 이지랄임. 대체 뭐가 위헌인데? 헌법조문 뒤져보면 바로 찾을수있는게 계엄선포권인데?
그러니까 좌파 기싸움에 맨날 우파가 쳐 말리는거임.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일단 법이 존재하는이상 법대로 했다면 스스로 당당해야함.
3줄요약
1.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최상위규범인 헌법상 권한임
2. 민주당은 이미 관행을 깨고 레드라인을 아득히 넘어서 현행법으로는 견제할수있는 방법이 없음
3. 따라서 대통령이 헌법상 보장된 계엄권이라는 핵무기를 방어적으로 사용한거고 이건 위헌도 뭣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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