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대로 미국시민권획득, 병역기피 면탈)
따라서 남북한대치의 위기상황에서 병역은 신성한 의무로
대한민국국민 누구나 해야하는 의무인데, 이를 기망한죄로
대한민국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대상자로 취업에 제한을 주는 불이익을 주고 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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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남북한대치의 위기상황에서 병역은 신성한 의무로
대한민국국민 누구나 해야하는 의무인데, 이를 기망한죄로
대한민국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대상자로 취업에 제한을 주는 불이익을 주고 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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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등에 취업하는 행위
-「식품위생법」 제3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중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 법무부장관이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자 종류 | 목적별 |
F-1-3 | ①방문동거 |
F-1-9 | ②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자격을 취득한 자의 가족 |
F-1-13 | ③외국인 유학생(고등학교 이하)동반 부모 |
F-1-21 | ④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으로서 공관원과 동일국적을 가진 자 |
F-1-22, F-1-23, F-1-24 | ⑤투자가 및 전문인력의 외국인 가사보조인 |
F-1 | ⑥SOFA해당자의 21세 이상의 동반자녀 또는 기타 가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