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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간첩죄로 입건됐다– 기소:직무정지 유죄:즉시파면
사과사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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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84
조
“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
즉
,
간첩죄는 외환의 죄이므로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고 대통령 재직 중에도 기소돼 재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
대통령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데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대통령 권한으로 검사와 판사를 다 날려 버릴 텐데
...
그래서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것이고
,
직무를 수행하면 헌법
84
조 위반입니다
.
또한
“
헌법 제
66
조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
에도 위배됩니다
.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고 증거에 따라
6
개월 안에 대통령 윤석열에게 유죄가 확정됩니다
(
대법관들 범죄 증거도 있음
).
바로 그때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 없이 즉시 파면입니다
.
그리하여 궐위로 인한
22
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것입니다
.
https://blog.naver.com/cnamsung/22345258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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