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 검사 도중 환자의 장기에 구멍을 낸 70대 내과의사에게 항소심도 유죄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5-1부(강부영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74)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지난 2021년 경기 부천의 한 내과를 방문한 70대 여성 B 씨는 당일 30분 동안 수면 상태로 A 씨에게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다만 잠에서 깨어난 B 씨는 복부 통증을 호소했고, 이에 A 씨는 복부 엑스레이(X-Ray)를 촬영한 후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수액을 맞고 5시간 동안 회복하던 B 씨는 "용종도 없고 깨끗하다"는 A 씨의 말을 듣고 퇴원했지만, 간호사의 부축을 받아 간신히 1층으로 내려올 수 있었으며 이후에도 통증과 설사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사흘 뒤 급성 복통으로 대학병원에 긴급 이송된 B 씨는 '결장 천공(구멍)과 복막염' 진단을 받고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약 10일 뒤 퇴원했지만 다시 재발해 일주일 더 입원하게 됐다.이후 환자 B 씨는 A 씨를 고소했고 이를 접수한 검찰은 의료 과실이라 판단해 A 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B 씨는 고령의 나이에다 과거 자궁적출 수술로 결장이 좁아져 있어, A 씨가 내시경을 조작할 때 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할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가 "무리하게 내시경 삽입을 시도하여 천공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A 씨가 검사 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B 씨가 급성 복막염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이에 A 씨는 법정에서 "대장 내시경 검사 중 천공이 발생할 확률은 0.2∼0.8%로, 주의해서 검사했어도 천공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과실을 부인했다. 또 "엑스레이(X-Ray) 검사 후에도 명확하게 천공이 발견되지 않아 퇴원시켰다"며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진행했다고 덧붙였다.이에 1심은 지난해 9월 선고 공판에서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A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후 A 씨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 역시 "피고인은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퇴원을 지시했다"며, 보통 수면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고 회복하기까지 30분∼1시간 가량 소요되는 것에 비해 회복에만 5시간이 넘게 걸린 환자라면 "상급 병원으로 옮기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했다"고 판단했다.이에 "내과 전문의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가 복막염 등 중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1심과 같은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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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의사 ....이러니 의사 많이 늘려야한다
의사 많으면 70대가 의사 활동 하겠냐~환자들이 안가서 진작 문닫았겠지~
의사 가 부족 하니 70대도 의사 현직활동 가능 상황임
일베저주마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