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은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영업소의 설치에 관하여는 대한민국에서 설립되는 동종의 회사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의 지점과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상법 제614조).
법에 조선인을 대표자로 앉히게 되어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