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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종부세’ 고급주택 상속세 안 낼수도…초부자 대물림 ‘더 쉽게’
이홈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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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28/0002699688?ntype=RANKING
정부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최고세율 하향 조정이다. 지난해 최고세율 50%가 적용된 피상속인(사망자)은 1251명으로, 전체 피상속인 29만3천명 중 상위 0.4%에 해당한다. 이들의 1인당 상속재산 가액은 평균 200억원이다. 25년만에 단행된 최고세율 조정이다.
최저세율 과표 구간과 공제제도도 바뀐다. 최저세율 과표는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넓히고,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끌어올린다.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상속할 때, 과표 산출 전 적용되는 상속공제가 10억원(일괄공제 5억원+배우자공제 5억원)에서 17억원(기초공제 2억원+자녀공제 10억원+배우자공제 5억원)으로 훌쩍 는다. 자녀가 3명이면 공제 금액은 22억원, 4명이면 27억원으로 커진다.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서울 주요지역 고가 주택 보유자도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현재 상속세 인적공제는 ‘자녀공제에 기초공제 2억원을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에 배우자공제를 더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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